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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1/30 18:17:10 |
Name | 공기반술이반 |
Subject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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