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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17 19:29:22
Name   카르스
Subject   "교사가 다 하던 행정업무, 학교 밖으로"…교육부·교총 합의
17일 교육부와 교총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측의 '2022~2023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계속)

교총이 사전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조에 담았다.

양측은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업무를 확대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없애는 데에 뜻을 모았다.

늘봄학교 관련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분리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지원 전담기구로는 ▲인력 채용과 계약·관리 ▲돌봄·방과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를 이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 업무도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번 합의문에는 실현된 내용도 다수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년 동안 본교섭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성사된 것들이다.

내년부터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9년 만에,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2년만에 인상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측은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와 전면 개편, 학교폭력 담당 교사 지원 강화 등도 합의문에 담겨 있다.

아울러 양측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교원의 배치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유급 학습연구년제 등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중재와 심의를 맡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이 기구가 운영된 일은 처음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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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꽤 큰 개선이 이루어지네요. 
제도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들의 고충이 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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