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산맥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은 맞아 수사요청이 있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의원 면직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건은 그런 사유가 없다"며 "비록 국가와 교수의 공법상 거래관계지만 근로관계가 맞으며,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면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