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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12 20:28:10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석달치 분량' |
[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석달치 분량'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051 '등장인물' 외 수면 위로?…'통화 면면' 줄소환 불가피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050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했나…'VIP 언급' 녹취록 영향?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049 채해병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의 통신기록 조회를 위해 공수처에서 신청했던 영장을 법원에서 계속 기각해온 것을 아는 분들이 꽤 계실겁니다. 통신사에서 보관하는 통신기록의 보존연한이 1년이고, 채해병 수사외압이 실제로 벌어진것으로 알려진 7월 30일 이후로는 통신사 서버에서 통신기록이 지속적으로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는데, 그동안 기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지난 7월에 발부되어, 7월-8월-9월 3개월 분을 공수처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JTBC가 오늘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JTBC기자의 의견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라고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단톡방 카톡내역등을 통해 기존의 'ViP 격노설'로만 알려졌던 사건이 'VIP 대상 로비의혹'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면서 법원이 판단을 바꾸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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