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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29 17:36:05
Name   과학상자
Subject   검경이 동참한 '성폭행 누명'... 법원마저 "국가 책임 없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017240003969


///누가 봐도 현승씨가 이겼어야 할 소송은 왜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까. 자료 확보 때문이었다. 국가 상대 소송에서 현승씨는 한 장의 '경찰 수사보고서'를 꼭 확인하고자 했다. 현승씨에게 누명을 씌운 A씨는 사건 2년 전 전남 함평군에서 "내 조카가 마을 이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넣었다. 현승씨 사건과 꼭 닮은 이 사건 역시 A씨가 조카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건의 결론은 달랐다. 검찰은 '함평 사건'에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승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함평 사건의 존재를 몰랐을까, 알고도 눈 딱 감고 수사를 진행한 것일까. 궁금증은 항소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덕에 매우 단편적으로 해소됐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목록엔 ‘함평 사건’이 적혀 있었다. 목록엔 그 기록을 전체 보고서에 편철한 사람 이름까지 적혀 있었는데, 그는 바로 현승씨 사건 담당 경찰관이었다. A씨와 조카가 누명을 씌운 전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그 경찰관은 1심 법정에 나와 "알았다면 수사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함평 사건'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이 편철자 이름은 그 경찰관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였고,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국가배상의 원인으로 정한 헌법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는 조각이었다.

누명 씌운 수사자료, 있어도 못 준다?

목록을 봤으니, 목록에 적힌 수사자료를 봐야 하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진실을 찾고자 했던 현승씨의 시도는 '목록 확보'에서 멈췄다. 국가는 보고서 이름만 적힌 목록 외에 해당 기록은 제공하지 않았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현승씨 사건에 '함평 사건'을 편철한 이유를 알 수 없게 돼 버린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국가의 불응을 뒷받침했다.

김씨의 국가 상대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함평 기록을 봤다면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왜 ‘곡성 사건'을 놓쳤는지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재판부도 해당 문서 열람을 원했지만 더 이상 수단이 없이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사소송 제도로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 이건 판사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는 목소리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심리를 해보면 오래전 국가의 불법행위는 입증 자료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서 "국가의 불법행위, 특히 인권 침해 사건은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국가의 적극적 입증을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amu.wiki/w/%EA%B3%A1%EC%84%B1%20%EC%84%B1%ED%8F%AD%ED%96%89%20%EB%88%84%EB%AA%85%20%EC%82%AC%EA%B1%B4


곡성 성폭행 무고 사건은 일전에 기사화 된 적이 있어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진술을 가려내지 못했죠.
결국 이 사건에서 진실을 찾게 해준 건 허위진술을 했던 피해자의 자백이었고,
그 허위진술을 밝혀낸 건 누명 쓴 피고인의 딸의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네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놀랍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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