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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02 13:06:34
Name   꼬앵
Subject   광주전남에 딱 한분 있는 소아외과 선생님 근황
https://www.youtube.com/watch?v=KGjn66oBtoQ&t=677s
소아외과 전문의가 전국에 약 40명 뿐? 소아외과 교수님이 눈물을 보인 이유는? [2장1절] KBS 240821 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534?sid=102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도 나왔던 선생님입니다만 저렇게 판결이 나왔군요.

장중첩증 수술후 환자가 사망했고, 재판부에서도 치료과정중 과실은 없다고 했으나
수술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군요.

방송에도 나왔듯이 혼자서 1년에 3~400건 수술하는 분입니다.
외래보고 회진 돌다가 응급으로 오면 설명할 겨를도없이 바로 수술장 들어가셔야될것같은데 설명할 틈이 있을라나

자꾸 저런판결나오면 아무도 안하겠죠...이미 안하고 있구요.
사실 학생이나 인턴때는 그래도 백지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동기들이 너 미쳤다고 해도 산부인과나 소아과 가는 친구들이 몇 있긴했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있는 의대생들중에 소아과 가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4


하우두유두
ㅠㅠㅠㅠ
은하스물셋
이제 광주전남에 소아외과 선생님은 안 계시겠네요...
2
올드올드
솔직히말해서 지금 소아 외과 지망하면 그 의사, 본인이 문제죠.
국가에서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도 굳이 그걸 하는건 본인 탓을 해야죠 뭐.
7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힘든길 숭고한길 가고자 하시는 분들 응원하렵니다.

피해자 에게 '당한 니가 바보' 취급 하는 2차 가해 행위가 단지 블랙 유머로만 받아들이기 힘든건,

더러운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웃음 보다는
더러운 현실에 상처입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더 급한 세상이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13
여우아빠
이렇게까지 말해야하나 싶었는데 댓글들 보고 나니 이해가 갑니다. 바이탈과 선배들은 어플라이 하는 후배들한테 꼭 이런 댓글들 쭉 읽은다음에 결정하라고 해야... 전공의 시절 멋모르고 했던 소리들이 부끄러워요.
cheerful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꼬투리라도 잡아서 콩고물 얻겠다고 괴롭히는 놈들....
cheerful
그리고 감옥에 안간건 그나마 광주에 남아있는 한명이라서 그런걸까요?? 참나... 이걸 고마워 해야하나..
귤잠수함잠수중수정됨
의사측도 황당하겠지만 아마 환자측은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2000만원? 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간극은 모든 국민의 의사가 되지 않는 한 메울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환자, 보호자 중에는 생각보다 의료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예전에 교수님이랑 환자랑 저(원무과)랑 3자간 만나서 보면 환자는 죽을 수술이 아닌데 왜 죽었나 하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수술은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뭐 그렇더라구요.
9
귤잠수함잠수중수정됨
제가 1년정도 근무한 경험일 뿐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거대 병원을 상대로 한다는 두려움과 큰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 승리의 불확실성 앞에서 적당히 합의(장례비용정도)하거나,
그냥 매일같이 병원 찾아와서 진상 부리는 게 다인 분들이 더 많았죠..(그러면 주말에도 나같은 직원이 출동~~~욕받이~~~)
설명 잘 해주면 사망한 케이스임에도 생각보다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누가 맞다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ㅠ ... 더 보기
제가 1년정도 근무한 경험일 뿐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거대 병원을 상대로 한다는 두려움과 큰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 승리의 불확실성 앞에서 적당히 합의(장례비용정도)하거나,
그냥 매일같이 병원 찾아와서 진상 부리는 게 다인 분들이 더 많았죠..(그러면 주말에도 나같은 직원이 출동~~~욕받이~~~)
설명 잘 해주면 사망한 케이스임에도 생각보다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누가 맞다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ㅠ

의사분들이 많은 홍차넷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케이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의료사고 주장 건 앞에서 더 취약한 것은 의사분들 보다는 환자/보호자들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ㅎㅎ
어쨌거나 의사분들은 병원이라는 조직이 함께 싸우지만 환자/보호자는 그냥 개인이 들이받는거라서.......
1
과학상자
의사를 형사처벌한 게 아니라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받은 거라 이건 유족 측이 배상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의사가 감당할 문제는 아니니 병원 측에 구상하거나 배상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국가가 만들어줘야 하고요.
근데 아모른직다인게 유족들이 저 판결 가지고 또 검경에 달려가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최근 패턴이 그렇더라구요. 일단 민사 걸어서 돈 받고, 성에 안 차면 그거 들어서 형사로...
3
과학상자
그래도 이 건은 치료 과정엔 과실없음으로 판결을 내려줬다고 하니까...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건 정말 신중히 판단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읍니다.
보이차
여섯살 자식이 수술 후 일곱시간 만에 사망했는데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기도 쉽진 않겠지요
11
방치시 높은 확률로 사망 예상
손쓸경우 회복 가능성 있음

해당시점 투입가능한 가장 실력있는 의사가 집도하였음에도 사망.
이런건 천재지변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일인거죠.

저 선생님도 얼마나 현타가 오실까 합니다.
판결문이랑 전후사정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읍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기사만 보자면 수술을 잘했냐 잘못했냐보다는 설명 이야기인 듯 한데.. '설명 했뜸' vs '난 못들었뜸' 에서 법원이 후자쪽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읍니다
5
듣보잡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기는 하네요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치료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안물어봤다는 수준의 판결입니다. 수술을 했다는건 부모가 동의했다는거죠. 동의없이는 수술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건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한 것 아닌가요?
꿀래디에이터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1인이지만

설명을 들었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지역에 한명 뿐인 의사의 설명이 맘에 안들어서 다른 지역 가기?
설명 들어 보니 위험해서 집에서 자가 치유 선택??
3
cheerful
결과가 억울한게 마음에 안든다면 그만큼 버퍼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가격은 최저수준으로 책정해뒀으면서 매 사고마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그리고 설명의무가 중요하기는 하나, 설명 못 들었다고 수술을 안 받을 상황 또한 아니였는데 설명을 안했다고 배상을 하라니..
2
같은 식으로 말하자면 판사도 의사 못지않은 전문가이고
의사 또한 결과가 맘에 안 들거나 억울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야죠
자식 떠나보내고 이천만원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 지겠습니까?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은 유족이 듣기에는 심한 말씀일 듯 합니다
2
cheerful
콩고물이라고 표현한건, 저도 좀 욱한 마음에 심하게 말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전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차
무조건적으로 전가한 것이라면 판사가 판결을 그리하진 않았겠지요…
귤잠수함잠수중수정됨
위에도 길게 썼지만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란게 최후의 발악 수준의 선택지라서요...
(그 외에는 유명무실한 의료분쟁중재원 민원 등이 있는데 그닥...)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수백의 변호사 비용(병원측 변호사비까지!!) 도 고대로 부담해야하고....(3심까지 가면 소송가액에 따라 수천...ㅎㅎ)
보호자가 꽤나 부자면 모르겠지만...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더라구요...ㅎㅎ
하지만 그 선택지를 쉽게 만들어주는 브로커들이 있읍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 신해철법 이후로 분쟁조정 참여가 강제됩니다. 제가 의료소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소송 안 가고 중재원에서 조정까지 이르는 경우가 70%쯤 된다고 보수교육에서 들었는데 이 쯤 되면 [유명무실]이라고까지 볼 건 아니지 않나 싶읍니다
3
귤잠수함잠수중
아 그렇군요..저는 이제 거의 10년 전 경험이라서 ㅎㅎㅠㅠ 업데이트가 안됐습니다.
그 때는 중재원인지 소비자원인지 어디는 환자가 민원 넣었는데 병원이 참여 안하면 그냥 민원이 무효가 되더라구요. ㅎㅎ 중재원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민원 들어와서 서류 꾸며서 보고 올리면 병원에서 다 그냥 무시하라고 했어가지고...ㅋㅋㅋ 그러면 환자/보호자는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이라도 걸어보거나 밖에 없더라구요. ㅎㅎ
중재원이 역할을 잘 하면 좋긴 하겠네요..ㅎㅎ 소송 말고도 통로가 하나 더 생긴거니...
cheerful
그런데 일년에 수백명씩 중환 보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죽고 나죽자 하는 보호자 한, 두명만 잘못 걸려도 이런일이 매년 반복되는겁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냐마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구조] 를 만들어 놓고는 왜 안하냐고 물어보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하나 싶을 뿐입니다...
4
귤잠수함잠수중
그러네요. 저는 의사-환자간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보니 단순히 의사-환자 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네요. 어쨌거나 소송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한 환경이 있어야 할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군요. 필요할 때는 불러다 부려먹고 쉽사리 악마화만 해버리고 ㅠㅠ

오늘도 복지부장관?인가?는 뭐 응급실 진료 문제 없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
아휴....국회의원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셨다니,
이제 조만간 진짜 망가져서, 농담으로나 하던 장관 가족도 치료 못 받고 판사 가족도 치료 못 받고 하다보면
좀 해결의 여지가 보이려나 싶네요....지금은 기도메타 뿐이다...
3
자식 떠나보내고 이천만원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설명의무가 어차피 의사를 감옥보낼 수 있는 (자식 잃은 징벌을 위해) 대단한 과실도 아니고.
보이차
수술 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것과 사망 후 원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 이유가 상세히 적힌 판결에도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상의 이유로 사망, 그럴 수도 있음이란 설명을 사후에 듣고 모두가 납득하길 바라는 것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1
술전은 고지이고, 술후는 변명인 건 아는데 수술 부작용이 사망이란 걸 모르고 수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한국에 수술동의서를 안받는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보이차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 기계적으로 동의서는 받지만 충분한 설명 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사가 바쁘면 다른 직군이라도 설명을 잘 하도록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여튼 판결이유를 제 3자가 상세히 말해줘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 당사자가 충분히 고진선처 하였다는 말에 납득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거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제 막 경험을 쌓아나가야하는 새끼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ㅎㅎ 실수 안하려면 아예 수술 자체를 안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소송 맞아가면서 경험 쌓아나가야 하나 싶네요 ㅎㅎ

이 난리에도 의료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는데요 뭐 ㅎㅎ
(근데 반대로 보면 이 난리에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면,
왜 2000명이나 증원을 하지?)
릴리엘
저런 상황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게 확정이고, 수술한다고해서 100%사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죽을 확률을 낮춰주는 상황이었을텐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수술을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가 있나?

설명을 자세히 하건 하지 않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일텐데.

오히려 만약 보호자가 수술 안 한다고 선택하면, 그건 바로 방치로 인해 소극적 살해까지 일으키는 학대라고 생각되는데.
노량진8년차공시생
아무나 붙잡고 떼쓰는게 일상이 된 나라
정말 참담하군요
맥주만땅
장중첩증 수술하지 않는 대구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딜레마같기도 하고요. 선의에 기대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4시30분퇴근
소송 리스크를 안 지려는 의사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리스크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죠.
4시30분퇴근
대한민국 의사가 합당한 보상을 운운하나요? 숫자 늘리는 건 필연 그 자체인 듯
지방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은 밖에서 생각하는만큼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교수들 중에서는 제일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건은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들겠죠.
병원 법무팀은 생각보다 도와주는게 별로 없습니다. 여차하면 꼬리자르기도 시전합니다.

소송 스트레스는 계속 고통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도 무작정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알려줘야됩니다.
잊을만하면 서면 읽어보라고 연락 오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칠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내줍... 더 보기
지방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은 밖에서 생각하는만큼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교수들 중에서는 제일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건은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들겠죠.
병원 법무팀은 생각보다 도와주는게 별로 없습니다. 여차하면 꼬리자르기도 시전합니다.

소송 스트레스는 계속 고통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도 무작정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알려줘야됩니다.
잊을만하면 서면 읽어보라고 연락 오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칠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민사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형사로 넘어가면 또 조사 받으러 나가야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죠.
불송치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고, 그나마 기소유예가 나와도 면허정지입니다. 벌금도 면허정지입니다.
억울하니 상고하죠? 변호사비용 또 나옵니다. 스트레스도 계속 달고 살게 됩니다.
소송 하나 걸리면 이걸 몇년을 질질 끌면서 수명 갉아먹는 겁니다. 한개로 끝날지는 모르겠군요.

그러다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집행유예라도 면허취소입니다.
반강제로 장기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법전공도 아닌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으로 고통받는 내과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임의도 아니고 수련중에 소송걸리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의학과는 소송 안걸린 전공의조차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필수의료, 바이탈과라는게 결국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에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이와중에 정말 웃긴건, 차라리 그냥 기소유예정도 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뜨면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면허정지를 내려줍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무급휴직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명 빠져나가면 다른사람들 로딩이 너무 커지거든요.
근데 면허정지는 내 의지로 당한게 아니니 눈치 안보고 쉴 수 있습니다.

저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의사의 민형사적 책임을 자꾸만 묻는다면
개개인의 입장에서 바이탈과를 계속 하는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지금이야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은퇴하고 나면
중환들 볼수있는 내과의사 만나는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빅5로 더 몰리겠죠. 그나마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곳이니까요.
보이차
병원 교수 급여가 교수들 중 제일 바닥이라니… 그건 병원 교수 급여를 모르시거나 다른 교수들 급여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 중 제일 바닥입니다. 빅5 제외한 사립들, 그리고 지방 국립대가 제일 조금줍니다.
의대 교수들 중 그렇겠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교수들 중 바닥이라고 하셔서 울컥했네요… 물론 다들 겸직도 하시고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해 더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만 급여만 따지면 저 이천만원 제하고도 다른 교수들 이상 받으실 겁니다..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45035707732
서울대병원장 2024년 급여가 2억4200정도입니다.
보직 없는 다른 교수분들은 당연히 이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쥬니어는 더 적죠. 지방대는 천장이 더 낮습니다.
김윤이 전문의만 취득하면 교수들이 30대에 3~4억 받는다고 했는데 어느병원 교수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613430002409
이번에 하태경이 간 보험연수원장 급여가 4억 내외입니다.
필수과 보상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디 피부과나 성형외과라면 몰라도
도발적인 표현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이 댓글타래에 의사로 추정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회원들이 다수 있음에도 해당 직군의 의견을 일반화하고 비방하는 표현으로 공간의 긴장을 높이는 도발표현을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도발적인 댓글 작성을 삼가주십시오.
원금복구제발ㅠㅠ
이 상황에 부모가 떼쓰는건가요 아니면 기피과에서 희생정센을 발휘했다는 논리를 방패삼아 의사가 떼쓰믄건가요. 법원 판결을 보면 누가 떼쓰는지는 잘 알긴 알겠습니다만..
설명의무는 솔직히 걸고 넘어졌을때 피할수 있는 의사가 현직에 존재하는지 궁금한 수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쌓여서 지금 현 사태를 만든거겠죠
바라스비다히
구구절절히 길게 쓰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쓰고 지우고 반복하게 되네요. 안하면 백프로 죽고 해도 리스크가 있는것이 응급인데 노인은 포기시키고 아이는 칼 잡을 사람조차 없어지겠죠.
오디너리안
무뢰한 국가와 그외 국민들
cummings
이국종 교수님도 떠났고, 저분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떠나는 일이 벌어져도

시스템의 문제보다 의사 개인의 사명감 부족과 욕심 탓을 하며 영웅을 찾는 사람들 생각하면 구역질이 납니다.

솔직히 소아수술/노인수술은 무슨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누가 그 리스크를 감내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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