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국회의원 200인 이상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인데... 떼법 정치로 몰고 가면 국회 불능을 주장하고 해산하는게 안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 조항으로 박은 게 아니거니와 전례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특히 '국민의 심판'이라는 구호가 저런 상황에서 매우 파워가 세긴 할 겁니다.
음... 일단 그 유권해석은 다소 무리한 것이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가정해 보면... 근데 의원들 총사퇴 한 다음인데 떼법 정치로 뭐가 가능할까요? 탄핵안 부결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라고 해도 야당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 그냥 야당만 총사퇴를 하거나, 혹은 총사퇴 전에 전체 국회 해산으로 여론몰이와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안 하거나로 귀결될 것 같거든요. 여당이 십수명에 불과한 극단적 여소야대라면 모를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탄핵이 될거라고 믿는 정신나간 집단이라는 전제 하에, 탄핵 발의->기각(각하가 훨씬 가능성이 높을 거 같지만)->조기 총선->일당제 민주주의->베네수엘라... 가 되는거죠 뭐. 하긴 한국의 훌륭한 민주주의적 토대를 생각하면 저렇게 총선 압살을 해도 내부 붕괴로 다시 다당제가 되겠지만.
당장 헌재조차도 지금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지라... 더군다나 이건 헌법적 사안이면서도 동시에 입법부의 적절한 기능 조건에 관련된 문제라서, 최종적으로 헌재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대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꽤 많은 정치 개혁 문제가 결국 개헌 이슈에 다 매몰되고 있는 추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