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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4 18:25:1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70500055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및 반포, 또는 취득한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력에 비춰볼 때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소지·탐독하는 게 지극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이 북한의 주의·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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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니까... 음...
제 판단에도,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못할 행위까지만 했던것으로 보이는데
판사도 그걸 알았던거 아닌가... 그래서 '야 이거 매우 수상하지만 매우 무죄각인데'가 보여서
13년을 판결을 안하고 질질 끌어온것 아닌가...

뭔가 그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 될수 있을것 같아서 + 주체사상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아도 사회 카데고리이지만 정치 카데고리에 넣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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