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08 12:29:20 |
Name | 우스미 |
Subject |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8126?sid=102 지금까지 항고 결론이 안나고 있고 여기저기 기사가 나오는거 보면 검찰 높으신 양반들은 석방하기로 마음 먹은거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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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해가 안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걸 항고를 안한다는건 정치적인걸 떼고 봤을때 말이 안 되는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실무를 완전히 뒤엎는결정이었고, 이 논리면 다른 구속취소건도 나올텐데...?
[속보] 대검,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尹 곧 석방될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8576?sid=100
아직 공식 발표는 안나온 모양인데, 속보가 뜨고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8576?sid=100
아직 공식 발표는 안나온 모양인데, 속보가 뜨고있네요
[형사소송법 제97조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법문언에 명확히 적혀있는 사항이고, 저걸 하는게 전례없고 위헌일거라 보는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위헌 났었다고 윤측에서 주장하고 있는것은 '구속의 취소'가 아니라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건인데,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지금 당장 잠시 나가야하는 상황에 내려주는 것이라 그걸 즉시항고 하는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위헌 났던것이라 생각하고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법문언에 명확히 적혀있는 사항이고, 저걸 하는게 전례없고 위헌일거라 보는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위헌 났었다고 윤측에서 주장하고 있는것은 '구속의 취소'가 아니라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건인데,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지금 당장 잠시 나가야하는 상황에 내려주는 것이라 그걸 즉시항고 하는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위헌 났던것이라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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