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헌재는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 10월 내린 바 있다. 당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재판관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재 탄핵 심판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문제 없을 것 같읍니다. 탄핵소추되고 나면 대통령 직무정지되는데 헌재가 재판관 모자른다고 심리 안하면 남은 2년 반동안 직무정지 상태로 가기 때문에 헌재가 6인 체제에서라도 심리해서 얻을 이익이 안할 때보다 압도적으로 크죠. 이미 재판관 7인 심리 조항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셀프 효력 정지한 바도 있고, 국회가 재판관 공석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개입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한 법조인은 “지난 10월 헌재 결정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만 있다면 헌법 그 잡채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헌재판례를 만들수 있는 기관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도 보시듯 헌법재판소법이 존재하지만 헌재는 자기들끼리 내린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가볍게 뛰어넘을수 있는.... 물론 '헌법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허들만 넘어서면 판례를 계속 만들어 내면서 헌법을 계속 창조해낼수 있어요. 국민들이 모여서 개헌을 함으로써 헌재의 폭주를 막을수는 있고, 기본적으로 3명은 행정부, 3명은 의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9명이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게끔 설계되있긴 합니다만...
예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시에 심리할 수 있고, 6인 이상 찬성할 때 탄핵 인용 가능한데...
7인 이상 심리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의 법률조항이라 효력정지가 될 수 있었지만,
6인 이상 탄핵 인용 규정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 없이는 못 바꿉니다. 헌재가 안하면 개헌으로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