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04 11:54:38 |
Name | 우스미 |
Subject | 민주당은 탄핵한다는데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 어려운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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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헌재는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 10월 내린 바 있다. 당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재판관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재 탄핵 심판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웃음 포인트- 원래라면 그냥 탄핵소추심사가 안 될수도 있는데 [이진숙]이 얼려 줌
웃음 포인트- 원래라면 그냥 탄핵소추심사가 안 될수도 있는데 [이진숙]이 얼려 줌
헌재는 기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만 있다면 헌법 그 잡채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헌재판례를 만들수 있는 기관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도 보시듯 헌법재판소법이 존재하지만 헌재는 자기들끼리 내린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가볍게 뛰어넘을수 있는.... 물론 '헌법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허들만 넘어서면 판례를 계속 만들어 내면서 헌법을 계속 창조해낼수 있어요. 국민들이 모여서 개헌을 함으로써 헌재의 폭주를 막을수는 있고, 기본적으로 3명은 행정부, 3명은 의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9명이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게끔 설계되있긴 합니다만...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1008952
전문은 못 찾고 헌재 보도자료를 찾아오긴 했는데, 어디에 "이미 심리진행 중인 사건"에 한하여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법조인"이 혹시 기자인가?
전문은 못 찾고 헌재 보도자료를 찾아오긴 했는데, 어디에 "이미 심리진행 중인 사건"에 한하여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법조인"이 혹시 기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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