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인용결정나면 60일이내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번주에 결론이 나면 선거일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합니다.
이번주 금요일 14일에 인용결정을 하면 5월 12~13일쯤이 60일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수요일에 선거를 하니 5월 7일로 선거 날짜를 잡으면
5월 황금연휴기간에 걸려서 투표율이 처참할겁니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율을 엄청 신경쓰니 차라리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선고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3월 17일이나 18일에 선고를 하면 5월 14일 수요일로 투표날짜를 지정하면 연휴도 없으니 투표율 올리기엔 최고의 날짜인거죠...
물론 헌재가 선관위의 사정따윈 신경 안쓰겠만요...ㅋㅋㅋ
근데 꼭 수요일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탄핵되어 대선을 치뤘던 2017년 대선의 경우도 화요일인 5월 9일이었습니다. 왜 화요일인걸 기억하냐면 썰전이 결과가 나온 수요일 아침 일찍(거의 새벽) 녹화해서, 목요일 저녁에 방송을 내보냈던 게 기억나거든요. 물론 연휴와 연결되어서 투표율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사전투표도 많이 해서 그 영향이 조금 상쇄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