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3/27 19:54:48 |
| Name | the |
| Subject |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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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7184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얼마나 심각한 건인지는 잘모르겠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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