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14 11:50:03 |
| Name | 오디너리안 |
| Subject |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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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economy/11263069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고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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