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4/09 16:11:45수정됨 |
Name | 괭이 |
Subject | ‘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10 항소심에서 함상훈 판사는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법원에서는.. [2017년 6월 대법원이 '이씨 해고는 정당하다' 함 후보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봤길래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는지 알아보려 찾아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12343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800원 횡령에 해고가 답이다 판결했던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와 국정원 직원의 처벌은 되려 너무 가혹하다고 방어해줬던) 오석준씨는 현재 대법관이고, 2400원 횡령(적절한 표현일까?)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역시 해고가 답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법관에 추천되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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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다면 맞는거겠죠.. 하지만 높으신분들이 해먹는거에도 같은 잣대로 판결하면 인정할텐데 절대네버 그럴리가 없으니 내로남불의 극치죠. 죄의 경중도 죄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누가 저질렀는가 이거 맞죠?
사법부가 공정하다는 건 마법같은 집단 착각이었죠. 법은 원래 주로 강자의 무기였는데.... 어쩌다 약자 편에 서줬을 때 환호하고 감격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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