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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4 13:36:56
Name   Picard
Subject   [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1711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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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파기자판'은 안 할 것, 그랬다가는 사법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전원합의체 신속 재판으로 이르면 5월 8일이나 9일 쯤 선고할 수도.
대법원장도 1표 대법관도 1표여서 대법원장이 결과를 주도할 수 없는 상황
대법원은 신속 재판해도 비판받고, 지연 재판해도 비판받으니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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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네 번째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헌법재판소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첫 심리까지 단번에 이루어진 걸 보면 대법원이 모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가 분석하는 대법원의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의식해서 대선에 어떤 방식이건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사실 대법원은 헌재를 한 수 아래로 보거든요.

◇ 김현정> 이거는 사실은 저 같은 이쪽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가 있고.

◆ 권영철> 긴장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 권영철> 판사들 사이에서도 1호, 첫 번째 선호하는 건 대법관이고 그다음이 헌법재판관이니까, 그건 사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니까 헌재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작금의 상황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다.

◆ 권영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차기 대선의 최유력 주자의 형사 재판을 손에 쥐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그냥 날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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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두고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는 조항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이 추상적이고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또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을 경우 대통령 재임중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어느게 압도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둔 취지가 대통령의 임기 중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직 전 기소된 재판도 일시적으로 임기 중 중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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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생활을 오래 해서 나름 법조계 취재를 넓게 해서 분위기를 잘 읽는다는 권영철 기자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이 기회에 헌재에 밀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걸로 보는군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 되고나면 재판은 멈추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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