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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5 16:12:35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8404

///이재명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뜻인데, 석연찮은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 설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뜻을 듣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정했으며, 근거는 법원조직법과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법령을 따르려 해도,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3월26일), 대법원 상고 접수(3월28일), 검사 상고이유서 제출(4월10일), 피고인 이재명 답변서 제출(4월21일), 주심 지정(4월22일) 날짜를 따져보면 그렇다. 만약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쳤다면 더 문제다.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검사 상고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연구관 보고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저울질하는 두 카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84조 논란을 피해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전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서둘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사건을 좌지우지할 재판장이 됐다.

...(중략)...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는 두 가지 카드가 있다. 첫째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재명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죄를 파기하고 양형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이 이른바 파기자판이며,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면서 양형까지 정해 확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이밖에 무죄인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로운 검찰총장 지시로 검사가 공소 유지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주요 사건에서 얕은수를 썼다가 검찰에까지 굴욕을 당하는 상황을 맞고, 대법원 권위는 크게 훼손된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 전개가 불투명한 파기환송이나 하자고, 즉 6월3일 이후에 재상고심을 할 심산으로 법령을 무시해 가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경우 헌법 제84조 문제가 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 넘은 사법의 정치화 시도

이재명 사건을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결론 내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하나다. 자신과 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에 따라 상고심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이재명에게 무죄 확정이라는 선물을 주려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법원 숙원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이다. 어느 경우이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적 포석이며, 사법의 정치화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위에 대법원의 판결을 올려놓는 기술을 쓰고 있다.///


이 글을 쓴 이범준 기자는 헌법학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고, 읽어볼만 한 것 같아서 가져왔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을 서둘러 파기하려는 의도보다는
대선전 무죄를 확정해서 논란을 없애려는 내심이 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둡니다.

근데 내심, 의도라는 건 사실 누구도 알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결정의 효과만을 보면 그게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읍니다.

무죄를 확정하든 파기를 하든 그 결과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또 이재명의 형사재판은 선거법 말고도 여러 건이 1심 진행 중이라서,
불소추특권과 관련된 논란은 일찌감치 대법에서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선 전에 선거법 사건 무죄 확정하면 대법원은 빠져나갈지 몰라도
다른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하급심 판사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냥 전합에 회부에서 통상의 속도로 심리하다가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심리의 중단 여부를 대법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좀 저는 그런 게 불만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법의 결정은 너무 정치적이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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