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27 00:40:46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0056?sid=100 일명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된 뒤 경찰이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검사, 판사, 대법원,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략) 곽 의원은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들과 결합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 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이 법왜곡죄가 종합되었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오늘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읍니다. 개인적으로 법왜곡죄는 그닥 효용이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왜곡 자체를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고 법을 왜곡하는 자들이 방어력이 넘치는 법의 전문가들인데다 법의 왜곡을 인정받기 위해선 역시 수사관, 검사, 판사의 엄격한 관문을 넘어야 하니까요. 그 관문을 넘지 못하면 결국 법을 왜곡한 자들이 무죄 결론을 받고 도리어 왜곡한 법적용이 정당했던 것으로 여겨질 위험마저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쩌다어쩌다 빼박 법왜곡 사건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기긴 한 셈입니다만... 근데 법왜곡죄 생긴다고 사법기능이 마비될 거란 주장은 기우에 가깝지 않을지... 지금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경찰, 판검사 고소하는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있든 없든 차이가 없읍니다. 법 시행 초기에 홍보효과로 고소, 고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얼마 못가서 펑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거든요. 양심적으로 법을 다루는 이들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곽상언 의원이 반대한 이유를 보니 법왜곡죄의 상징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긴 합니다. 검사, 판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법률해석마저도 경찰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찰이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이 된다거나 경찰에의 '완벽한 권력종속'이 일어난다는 그의 주장은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경찰 단독으로 법 왜곡을 확정 지을 수 없고 그 경찰마저도 법 왜곡의 판단 대상이 되니까요. 곽의원이 보기에 경찰 위에 검찰, 검찰 위에 판사, 그위에 대법관이 굽어보는 수직적 위계질서 사이에 경찰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그는 많이 불편했나 봅니다. 곽의원의 지적을 듣고보니 법왜곡죄... 쫌 쓸만한 것 같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