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02 19:27:52 |
| Name | the |
| Subject |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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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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