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9/12 22:44:04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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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4448?sid=102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 김건희 일가는 까도까도 계속 나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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