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4 00:05:06수정됨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구속영장 발부·기각, 판사 따라 천차만별…“기준 달라 주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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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3758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최대 2~3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023년 22.5%, 2024년 36.2%로 크게 늘었다. 지난 1~6월 기준으로는 31.1%가 기각됐다. 부산지법에서도 2021년 14.8%였던 기각률이 2023년 25.5%로 늘었다. ] ...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는 전국 법원에 각 2~4명씩 있다. 1년 근무한 뒤 보직이 변경된다.] 이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논문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법관 개인에 따라 발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시 현재의 관행처럼 간략하게 한두 줄로 기재하지 말고 자세하게 판단에 이르게 된 사유를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근 영장 기각은 단순히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성격,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전국 법원 간 영장 발부·기각률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통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실무 연수와 세미나 등을 열어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흔히 어떤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 '법원이 ~했다' 며 주체를 법원으로 밝히는 용법을 쓰지만 꼭 그게 바람직한 표기인가 하는 의문이 있읍니다. 아마도 이런 용법을 쓰는 이유는 어떤 법관이 독립적으로 내린 결론이니 다른 법관이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결론일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법관의 결정에 해당 법원의 권위를 부여하여 법적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법원 내 합의로 내린 대표성 있는 결정일리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개별 재판부 또는 판사 개인이 단독으로 내린 결정일 뿐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다 다르니 판단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대법원 관계자의 말은 [담당판사의 성향]이라는 중요한 요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사 성향만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으나 판사 성향으로 인해 판결이 차이가 날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달라질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일 궁리를 하는 게 더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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