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9 08:44:31 |
| Name | JUFAFA |
| Subject | [결정]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헌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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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12512 헌재는 전북도의회 선거구 구역표 중 장수군 선거구 부분은 김씨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구편차 허용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리”라며 “공직선거법 규정의 단서 조항 등은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률에는 도의회에서 5만 이하 인구의 시군에 1명 / 특별·광역시의회에서 5만 이하 인구의 군구에 1명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죠. 장수군은 2만명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전주시는 60만명이 넘는데 전주시는 12명의 도의원을, 장수군은 1명의 도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인구편차를 벗어났기 때문에 선거권과 평등권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정 시한은 2월 19일까지이니 지방선거는 개정된 법률로 선거를 치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장수군 지역구 도의원을 없애는 방향보다는 지방의회 의석을 늘리는 방향의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싶네요. 전북도의회의 경우라면 전주시가 15명 정도의 도의원을 뽑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서 인구 편차를 맞추는 식으로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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