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30 12:20:05 |
| Name | the |
| Subject | 공원서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10대 여고생 실형⋯부부 중 아내 사망 |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76330?sid=102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는 중단하고 개인 구매시에도 오토바이에 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
|
면허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됐길래 자꾸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읍니다.
이거 방치하는건 업체가 사고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것 같은데...
이거 방치하는건 업체가 사고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것 같은데...
렌탈카에 의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렌탈업을 금지해야 하는 건 이상하지요. 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다양한 장치를 찾는 게 좋습니다.
본문에는 저렇게 쓰긴 했는데
차량 렌트 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면 괜찮은가? 싶다가도
쏘카 같은 건 또 무인인데 전동킥보드도 그 정도 관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비용, 편의가 지금과 다르다면 전동킥보드 대여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차량 렌트 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면 괜찮은가? 싶다가도
쏘카 같은 건 또 무인인데 전동킥보드도 그 정도 관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비용, 편의가 지금과 다르다면 전동킥보드 대여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지금은 그 비용을 사회가 지고있는데 이득을 챙기는 자가 더 부담하는게 맞죠. 근데 전동인데 왜 무면허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얼탱이없긴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작물 충돌 등의 단독사고 치사율 5.6 달해
https://www.koroad.or.kr/main/board/6/300768/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사고 전체 100건당 사망사고 발생 비율
차대사람사고에서 : 0.3
차대차... 더 보기
https://www.koroad.or.kr/main/board/6/300768/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사고 전체 100건당 사망사고 발생 비율
차대사람사고에서 : 0.3
차대차... 더 보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작물 충돌 등의 단독사고 치사율 5.6 달해
https://www.koroad.or.kr/main/board/6/300768/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사고 전체 100건당 사망사고 발생 비율
차대사람사고에서 : 0.3
차대차사고에서 : 0.6
이와중에 차량이 전동킥보드인경우 : 5.6
일반차량대사람 사고와 비교하면 18배 위험
차대차 사고와 비교하면 9배 위험
================================
저런 흉기가 심지어 도로로 달리지도 않고 인도로 달리잖아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https://www.koroad.or.kr/main/board/6/300768/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사고 전체 100건당 사망사고 발생 비율
차대사람사고에서 : 0.3
차대차사고에서 : 0.6
이와중에 차량이 전동킥보드인경우 : 5.6
일반차량대사람 사고와 비교하면 18배 위험
차대차 사고와 비교하면 9배 위험
================================
저런 흉기가 심지어 도로로 달리지도 않고 인도로 달리잖아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기자전거가 통계에서 분리되어있진 않습니다만
애초에 개인형장치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동킥보드에 2인이 탑승해서 무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대여형전기자전거들은 절대다수가 2인이 탑승 못하게 뒷바퀴 적재칸이 없지요.
그래서 이슈도 안되고요.
왜 흉기가 아닌것까지 '이것도 흉기네요?'하고 끌고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기자전거도 흉기라는 충분한 근거는 갖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애들이 타는 킥보드도 사람 많은데서 타면 위험한데 전동킥보드를 개나소나 다 탈 수 있으니 사달이 안나는게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사고가 나는데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심은 더 커질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생겼으니 이용하는거지 이거 없어진다고 사회 교통망에 그렇게 큰 차질이 안생길겁니다.
대여사업은 페달 자전거정도로만 끝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사고가 나는데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심은 더 커질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생겼으니 이용하는거지 이거 없어진다고 사회 교통망에 그렇게 큰 차질이 안생길겁니다.
대여사업은 페달 자전거정도로만 끝내야 한다고 봐요.
저도 전기자전거가 전동킥보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기자전거가 일반차량보다 안전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위험하니까 그에 맞게 규제해야한다는 방향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부터는 금지해야할 흉기고 어디부터는 그저 더 신중히 쓰면 되는 합리적인 도구인지의 경계선을 본인이 임의로 정하시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 취향일 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 나눴고 그 때도 여러 이유를 제시하셨지만, 결국 하나하나 따져보면 단지 더 안전에 빡빡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전거나 기타 허술한 이동장치도 모조리 금지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렌트카는 보험도 있고 오히려 렌트카 운전자측에서트집잡힐만한게 한둘이 아니죠.. 다양한장치를 찾자니 전동킥보드 보험만들고 각종 장치만들면 아마 가성비 등 이용실효성이 상실되서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어질겁니다.. 물론 그냥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전동휠체어 수준으로 느려도 편안함 컨셉으로 가서 이정도는 대응되는 정도로 갔음 하긴 합니다.
대여시 면허인증절차도 피해지고
인도주행, 장비미착용, 2인탑승 등을 적발하여 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번호판도 없으며
작은 사이즈에 걸맞게 주차마저 개판인 상태라
'제대로 제도가 굴러가면' 유용함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인다에서 제대로라는 전제부터가 적용이 아니되므니다.
적어도 번호판은 달아야 하는 물건이지 싶읍니다.
인도주행, 장비미착용, 2인탑승 등을 적발하여 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번호판도 없으며
작은 사이즈에 걸맞게 주차마저 개판인 상태라
'제대로 제도가 굴러가면' 유용함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인다에서 제대로라는 전제부터가 적용이 아니되므니다.
적어도 번호판은 달아야 하는 물건이지 싶읍니다.
뭔가 억지를 쓰시는데요? 이리님 말씀대로 전기자전거가 킥보드보다는 안전할거라는데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메뉴님이 가져오신 통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도는 덜 위험한 전기자전거도 포함된 수치이니 킥보드의 차량대비 위험도는 '더더욱 증대'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평가되는 분류가 불합리하니 분리되어야하는 것이지 둘다 금지하거나 둘다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죠. 그건 두가지의 위험도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논리가 아닙니까? 이리님의 지적은 메뉴님의 근거 통계를 약화시키는게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키는 내용이... 더 보기
뭔가 억지를 쓰시는데요? 이리님 말씀대로 전기자전거가 킥보드보다는 안전할거라는데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메뉴님이 가져오신 통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도는 덜 위험한 전기자전거도 포함된 수치이니 킥보드의 차량대비 위험도는 '더더욱 증대'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평가되는 분류가 불합리하니 분리되어야하는 것이지 둘다 금지하거나 둘다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죠. 그건 두가지의 위험도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논리가 아닙니까? 이리님의 지적은 메뉴님의 근거 통계를 약화시키는게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죠. 그걸 여러장치 포함 통계이니 정확하지 않은거 아니냐는 지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리어 메뉴님이 18배, 9배라고 하신거보다 킥보드만 별도 산정할 경우 20배 10배 이상 더욱 위험한 물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도구와 달리 금지될 근거는 강화되는 것이지 약화되는게 아닙니다.
저는 저 통계가 부정확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전동킥보드가 차량보다도 위험하고 전기자전거보다도 위험하다 까지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필 전동킥보드 부터만 흉기이고 금지해야 하며, 그 위 부터는 아니다라는 임의의 경계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개인형이동형장치 전체를 보건 전동킥보드만 따로 보건 전기자전거만 따로 보건 '일반 차량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금지하자는 논거라면, (아무리 전동자전거가 전동킥보드 보다는 낫다고 한들)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보... 더 보기
저는 저 통계가 부정확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전동킥보드가 차량보다도 위험하고 전기자전거보다도 위험하다 까지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필 전동킥보드 부터만 흉기이고 금지해야 하며, 그 위 부터는 아니다라는 임의의 경계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개인형이동형장치 전체를 보건 전동킥보드만 따로 보건 전기자전거만 따로 보건 '일반 차량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금지하자는 논거라면, (아무리 전동자전거가 전동킥보드 보다는 낫다고 한들)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보기엔 전기 자전거도 흉기이고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 한 것입니다. 속도를 낮추든 단속을 강화하든 기타 규제를 통해 안전도를 높일 방법은 많고, 실제로 자동차도 긴 역사를 통해 그렇게 점점 안전도를 높여 왔지 처음부터 깔끔하게 안전한 물건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대응법이 있음에도 무조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측이 그에 합당한 압도적인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예로 들면 브레이크를 아예 빼버린 픽시 정도는 되는 물건이다 라는걸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의 제로스
그 압도적인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전기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서 흉기로 법적 분류를 변경한 후 함께 금지하면 되겠네요. 물론 전기 자전거는 킥보드를 제외시키면 저것보다 더 낮겠지만, 어쨌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량에 근접할리도 없으니까요. 좀 더 나가서 오토바이도 금지하는 건 어떨까요? 갤러리 가면 기승전낯선 천장에 결혼 파혼사유도 되는 비안전의 대명사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미 예시를 들었던 것 처럼 픽시와 같이 제동장치가 아예 없거나 한 건 금지하는 걸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킥보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속도를 더 줄이는 규제나 바퀴를 키우거나 등으로 규제하면 해결되겠습니다.
그 압도적인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전기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서 흉기로 법적 분류를 변경한 후 함께 금지하면 되겠네요. 물론 전기 자전거는 킥보드를 제외시키면 저것보다 더 낮겠지만, 어쨌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량에 근접할리도 없으니까요. 좀 더 나가서 오토바이도 금지하는 건 어떨까요? 갤러리 가면 기승전낯선 천장에 결혼 파혼사유도 되는 비안전의 대명사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미 예시를 들었던 것 처럼 픽시와 같이 제동장치가 아예 없거나 한 건 금지하는 걸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킥보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속도를 더 줄이는 규제나 바퀴를 키우거나 등으로 규제하면 해결되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그리고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 얘기를 안했지만, 저 통계에서 5.6으로 치사율이 높게 나오는 건 '공작물 충돌 등의 단독사고', 즉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차량에서 혼자 벽에 들이밖거나 추락하거나 하는 경우와 비교하는 것인데, 그야 당연히 차량이 훨씬 안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걷다가 실족하는 경우랑 비교해도 차량이 훨씬 안전한데, 그렇다고 '걷기는 차량 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하는 겪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차사고, 그러니까 차대 사람 사고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 2.5배가 높다고 나옵니다. 오토바이도 치사율이 대충 2배 이상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고만 따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 얘기를 안했지만, 저 통계에서 5.6으로 치사율이 높게 나오는 건 '공작물 충돌 등의 단독사고', 즉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차량에서 혼자 벽에 들이밖거나 추락하거나 하는 경우와 비교하는 것인데, 그야 당연히 차량이 훨씬 안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걷다가 실족하는 경우랑 비교해도 차량이 훨씬 안전한데, 그렇다고 '걷기는 차량 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하는 겪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차사고, 그러니까 차대 사람 사고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 2.5배가 높다고 나옵니다. 오토바이도 치사율이 대충 2배 이상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고만 따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절름발이이리 그냥 더 위험하면 금지하자가 아니니까 허수아비죠. 기대값이 아니라 위험도가 차이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기대값이 일반차량대비 몇배의 사고위험성 정도냐는 질문을 드린거 아닙니까?
나는 일반차량보다 5배 위험하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ㅡ 그건 너무 낮은 기준아니냐
50배 ㅡ 높은 기준아니냐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려는거고, 킥보드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로 입증할 영역인거고요.
사실... 더 보기
나는 일반차량보다 5배 위험하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ㅡ 그건 너무 낮은 기준아니냐
50배 ㅡ 높은 기준아니냐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려는거고, 킥보드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로 입증할 영역인거고요.
사실... 더 보기
@절름발이이리 그냥 더 위험하면 금지하자가 아니니까 허수아비죠. 기대값이 아니라 위험도가 차이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기대값이 일반차량대비 몇배의 사고위험성 정도냐는 질문을 드린거 아닙니까?
나는 일반차량보다 5배 위험하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ㅡ 그건 너무 낮은 기준아니냐
50배 ㅡ 높은 기준아니냐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려는거고, 킥보드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로 입증할 영역인거고요.
사실 저는 금지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랄까 별 생각없음.. 18배면 금지해야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서. 하지만 매뉴님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이리님의 '전기자전거는?' 라는 내용이 반박이 못된다는 거에요.
나는 일반차량보다 5배 위험하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ㅡ 그건 너무 낮은 기준아니냐
50배 ㅡ 높은 기준아니냐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려는거고, 킥보드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로 입증할 영역인거고요.
사실 저는 금지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랄까 별 생각없음.. 18배면 금지해야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서. 하지만 매뉴님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이리님의 '전기자전거는?' 라는 내용이 반박이 못된다는 거에요.
@바닷가의 제로스
기준을 세워보자는 논의를 하고 싶으면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금지하자부터 나오면 안되죠. 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규제를 통해 안전도는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도 안전벨트 없애면 치사율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안전벨트가 있어도 단속이 강화되면 낮아집니다. 차량이 절대적인 위험치를 고정불변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고요. 일단 금지부터 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건 기준점을 찾자는 게 아니죠. 전기자전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도, 단순 금지하자는 논리가 대단히 임의적이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환기시키기 위함이지, 제가 실제로 전기자전거를 금지하는 것을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기준을 세워보자는 논의를 하고 싶으면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금지하자부터 나오면 안되죠. 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규제를 통해 안전도는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도 안전벨트 없애면 치사율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안전벨트가 있어도 단속이 강화되면 낮아집니다. 차량이 절대적인 위험치를 고정불변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고요. 일단 금지부터 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건 기준점을 찾자는 게 아니죠. 전기자전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도, 단순 금지하자는 논리가 대단히 임의적이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환기시키기 위함이지, 제가 실제로 전기자전거를 금지하는 것을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