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12 20:56:23수정됨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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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1644001 좀 복잡한 내용이니 관심있는 분만 보셔도... 대장동 수사는 문통 당시의 1차 수사팀과 윤카 시절 2차 수사팀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때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사이에서 사업자 선정,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특혜와 관련된 배임, 뇌물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2차 때는 유동규를 고리로 한 성남시 수뇌부 -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의 연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차 때는 700억(또는 세금 등을 제한 뒤 428억) 약정설의 주인공인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인 것으로 보았지만 2차 때는 그럴리가 있나, 유동규가 받을 돈은 정진상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고,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다 라고 보았습니다. 유동규는 2차 때 검찰의 조력자가 되어 공익제보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내가 받은 돈은 형님들(김용, 정진상)에게 전했거나 전할 돈들이라고 진술했고 남욱 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유동규의 진술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대장동 5인방 1심 결과는 거의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근접합니다. 배임액의 규모가 1827억에서 2차에 오면서 4895억으로 불어났지만 재판부 인정 금액은 1128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추가. 정확히는 재판부는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복잡한 법리적 이유가 있는데 배임 범행이 되는 계약시점에는 예상 이익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이 최소 1128억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차 수사팀이 새로 주장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별건 수사가 인정이 하나도 안됐고... 428억 뇌물에 대해서는 유동규 측에게 약속된 것이란 것 이상의 판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2차 수사팀의 완패이고, 수사과정의 무리한 회유가 폭로되고 있으니 위기의식이 커졌을 겁니다. 항소 포기 후의 검찰 내부 반발은 2차 수사팀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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