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21 16:33:14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어디까지 인정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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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1121155016652 ///법조계에서는 다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둘러싼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의혹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원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지시나 내부 판단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담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조직 내 의견 제시나 결재 과정에서의 조정은 통상적 재량 범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범죄로 보려면 높은 수준의 고의와 남용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면 결재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직권남용 적용은 무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급자의 판단이 권한을 남용한 수준이었다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피의자들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권리 행사를 어떻게 방해했고, 그 결과 수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의성과 더불어 그 발언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증명 역시 특검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런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미뤄보면,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직권남용 구성요건의 난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권한 남용’ 사이의 경계를 법정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영장 청구하면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강짜를 부려도 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군요. 항소에 신중검토하라고만 해도 직권남용 된다는 법률가들도 많으니 결국은 판사님만 아시는 걸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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