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1/22 11:08:47 |
| Name | 바닷가의 제로스 |
| Subject | 두쫀쿠 받고 고발당한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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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25703 청탁금지법에서 업무관련자에게 받는 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금액제한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해도 기소유예될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댓글에서 보듯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걸 신고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형벌규정은 결국 기사처럼 진상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선한 사람들의 배려에 쓸데없는 규제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백히 과잉금지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헌재의 판단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암튼 저는 이런 식으로 기회가 날때마다 저 법을 욕하곤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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