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05 12:23:15 |
Name | Groot |
Subject |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尹 탄핵안과 함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511210001637?did=N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민주당에서 머리 잘 굴렸읍니다. 탄핵 막으려면 참석하면 안됨 특검 막으려면 참석해야 함 가불기 on 아마 특검막고 우르르 빠지는 국힘의원들을 전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전략인거같읍니다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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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결 중에는 의원들의 출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3조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 시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표결의 공정성과 중요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표결 직전과 표결 중에는 의원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을 나가야 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본회의장을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 의사진행... 더 보기
국회법 제53조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 시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표결의 공정성과 중요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표결 직전과 표결 중에는 의원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을 나가야 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본회의장을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 의사진행... 더 보기
국회 본회의 표결 중에는 의원들의 출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3조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 시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표결의 공정성과 중요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표결 직전과 표결 중에는 의원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을 나가야 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본회의장을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 의사진행의 연속성과 표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표결 중에는 의원들이 임의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클로드가 답해주네요 ㅎㅎ
아예 첨부터 참석 안하던가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던가
중간에 나갈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만 하고 빠지는것도 안되구요
국회법이 그렇다네요?
국회법 제53조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 시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표결의 공정성과 중요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표결 직전과 표결 중에는 의원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을 나가야 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본회의장을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 의사진행의 연속성과 표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표결 중에는 의원들이 임의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클로드가 답해주네요 ㅎㅎ
아예 첨부터 참석 안하던가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던가
중간에 나갈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만 하고 빠지는것도 안되구요
국회법이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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