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04 14:06:37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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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29922 ///A 씨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계약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정신적 피해도 주장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청약 유형 가운데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 6천만 원 가운데 집단대출을 통해 분양가 20%에 달하는 계약금과 각각 30%에 달하는 1, 2차 중도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3억 7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을 받았던 중도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A 씨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9726 ///서울에 사는 50대 ㄱ씨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두 자녀(1살·5살)를 둔 ㄱ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내야 하는데 6·27 정책으로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ㄱ씨는 새집으로 이사를 간 뒤 곧바로 현재 사는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기로 했는데 새집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가족 전체가 살 곳을 잃게 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에 계약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ㄱ씨는 청약에 응모할 수 없다고 한다./// 50대 가장도 물론 젊습니다!! 젊고요.. 작년 9월에 18억짜리 아파트 당첨됐는데 여차여차 중도금을 내고 3억 7천만원이 모자라서 집을 날리게 됐다며 분노하신 모양입니다. 어... 근데 6.27 대출 규제라는 건 작년 6월 27일에 발표된 대출 규제라는 의미 아닌가요;; 분명히 9월은 6월보다 나중인데... 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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