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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06 01:02:25
Name   과학상자
Subject   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1167?sid=102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둘째 아들 장모(6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씨 형제는 어머니 A씨(당시 95세)가 셋째 아들과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4월 A씨 집을 찾아가 자신들에게 다시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장남 장씨는 A씨가 신고 있던 양말을 A씨 입에 욱여넣고 손으로 A씨의 이마와 양턱 등을 강하게 누르거나 쿠션으로 어깨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또 차남 장씨도 A씨의 손을 누르는 등 폭행에 일부 가담하고, 나중에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씨 형제의 존속상해치사와 존속유기치사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이 A씨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했지만, 사망의 직접적은 원인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둘째 아들이 A씨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6698?sid=102

///사건은 지난 4월 7일 서울 서초구 한 고급주택에서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여성의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다. 여성을 발견한 사람은 평소처럼 병원에 모시러 온 셋째 며느리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미 첫째 아들 A씨와 둘째 아들 B씨가 있었다. 이 둘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신들과의 다툼 끝에 한 “자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경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자해인지 상해인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갈비뼈 여러 대가 연속으로 부러지고 팔이 꽉 잡힌 흔적 등으로 보아 자해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피해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해 수백억원대 재산을 일군 자산가의 아내다. 남편이 사망한 뒤 피해자는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6개월 전 평소 피해자를 극진히 모시던 셋째 가족에 좀 더 많은 재산이 간 것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경의 판단이다.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등에는 노모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간 날의 기록, 그리고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려고 준비한 계획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또한 사건 당일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됐다. 숨진 피해자와 주변인과의 통화녹음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아들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담긴 피해자의 육성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또한 두 형제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모친의 사망은) 자해로도 될 것 같다”며 입을 맞춘 내용이 확인됐다.///



수백억대 자산가 노모는 3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에게 각각 100억대 강남 건물을 증여함.
그런데 평소 노모를 극진히 모셨던 막내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된 걸 알고
두 형이 노모에게 가서 다시 분배해달라고 하자 거절당함.
화가 난 두 형이 노모를 폭행함.
다음날 셋째 부부가 이마에 혹이 있고 의식없는 상태의 노모를 발견,
119에 신고했으나  외력에 의한 뇌출혈 상태로 당일 사망함.
두 형은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어머니의 자해를 주장함.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다른 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집행유예함.

중앙일보의 배려가 돋보이는 기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은
참으로 의심이 많은 분 같군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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