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10 10:25:28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윤석열과 내란 공모”…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063.html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08000004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0073400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572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하는 ‘쌍끌이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해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출범이 무기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은 일반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여권 주장이 헛됐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일반 특검안에 국회의 특검 추천권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안이다. 김용민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사의 성패를 ‘속도전’에 거는 분위기다. 여당이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이 버티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한 불법 확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상의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긴급체포와 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둘 중 하나를 1분 1초라도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특검은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돼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에 최소 한 달이 걸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 특검은 본회의 통과(2016년 11월 17일) 한 달여만(12월 21일)에 현판식을 했다.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 상정·의결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이 짧은 상설특검을 먼저 띄우고, 일반 특검이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를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뒀다. ///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해서 영장이 나오면 일단 검찰이 계속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일단락됩니다.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기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두 갈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특검이고 하나는 일반 특검입니다. 상설특검은 민주당 의석만으로 발동이 가능한데 내란 수괴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수사인력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반특검도 추진하는데, 특검 추천방식에서 국회의 몫을 없애서 거부권의 명분을 차단하였습니다. 직무 배제한다는 내란 수괴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만...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