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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6 15:28:33
Name   the
Subject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09517?sid=102

너무나 투명한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0


투명 그 자체죠.
당근매니아
내가 데리고 가서 컨설팅 해드려야 하니깐~
2
cruithne
내란은 아직 진행중인게 맞군요
Overthemind
검찰공화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이지요.
검찰은 약간 반반 느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특수단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오늘 불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정보사령관(노상원)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오늘 승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 더 보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특수단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오늘 불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정보사령관(노상원)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오늘 승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4266&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1
아. 그러면 계엄주동자들은 다 전직이어서 검찰이 신병확보한건가요?
과학상자
현직 군인들은 검찰에 파견나온 군검찰이 군사법원을 통해 구속영장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군요. 검찰에 넘겨줄 수 밖에 없는... 빨리 특검 해야겠습니다..
과학상자
이거 정말 빨리 하긴 해야 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윤석열 먼저 구속시키면 20일 안에 기소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특검 출범해도 같은 혐의로는 기소를 못합니다. 검찰이 계속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집에 가는 제로스
현직 군인은 '군검찰'에 수사권이 있는데 현재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으로 특수본을 운영하고 있을겁니다.
7
감사합니다
국수본+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가 합동수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군검찰은 검찰에 붙어서 영장이 안나오는 것인가요.. 국조본에는 검사가 없나..
과학상자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256조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즉시' 송치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불허했다. 권한 없는 체... 더 보기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256조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즉시' 송치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불허했다. 권한 없는 체포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216152838343

현직 군인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법리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원으로 공을 넘길 수도 있는데 자기들 선에서 잘랐으니 경찰에 주요피의자 신병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금방 군검찰 통해서 검찰 쪽에서 신병확보하면 모양새가 피의자 신병 가로채는 걸로 보일텐데...
1
명동의밤
자기들이 권한에 없는 내란죄 수사는 정당하고 경찰은 안되고?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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