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찰 특수단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오늘 불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정보사령관(노상원)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오늘 승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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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직 정보사령관(노상원)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오늘 승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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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경찰 특수단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오늘 불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정보사령관(노상원)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오늘 승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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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4266&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그러면서 "전직 정보사령관(노상원)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오늘 승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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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256조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즉시' 송치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불허했다. 권한 없는 체... 더 보기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256조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즉시' 송치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불허했다. 권한 없는 체포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216152838343
현직 군인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법리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원으로 공을 넘길 수도 있는데 자기들 선에서 잘랐으니 경찰에 주요피의자 신병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금방 군검찰 통해서 검찰 쪽에서 신병확보하면 모양새가 피의자 신병 가로채는 걸로 보일텐데...
https://v.daum.net/v/20241216152838343
현직 군인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법리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원으로 공을 넘길 수도 있는데 자기들 선에서 잘랐으니 경찰에 주요피의자 신병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금방 군검찰 통해서 검찰 쪽에서 신병확보하면 모양새가 피의자 신병 가로채는 걸로 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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