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자는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통과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통과는 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게 권성동 주장입니다. 헌재 얘기는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얘기이고, 권성동 주장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권한대행이라도 황교안 때는 탄핵 인용 후 대통령 궐위 상태였으니까 됐지만, 지금은 탄핵 인용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이니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궐위냐 아니면 직무정지냐 하는거 따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대통령 몫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국회몫인데요. 대통령이 돌아와도 임명해야 하는건데. 그리고 황교안이 직무정지일때 법원몫의 재판관을 임명못한것도 박한철 헌재재판관이 박근혜 파면 심리중 임기가 만료해서 그 때 임명하는것 자체가 좀 힘들었고요. 말장난도 적당히 해야 하는거 같아요.
직무정지와 궐위가 다른 건 알겠고,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가능 범위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도 대충 배웠지만, 국회가 지명한 인사를 단순 임명만 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네요. 임명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지? 어차피 알면서 저러는 거겠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필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 vs 명문법 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대통령 탄핵심리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영향이 가는 것
이 둘 중에 어느쪽 무게가 더 무거운지 판단하고 행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