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19 10:46:03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韓대행, 양곡법 6개 법안에 거부권…"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 |
韓대행, 양곡법 6개 법안에 거부권…"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64400001 저는 이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제 나름의 기준은 12.3이 기준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게 변했죠. 하지만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날짜는 11월28일입니다.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당연하게 예상했을꺼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그 뭐랄까, 제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들 '현상유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가지는 고려를 해야할것 같은데 1. 우리 국회는 이미 대통령을 204표로 탄핵한 전력이 있는 국회입니다. 만약 그 때 그 국회와 같은 국회가 200표로 이 법률들에 행사된 거부권을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한총리의 거부권은 아예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한총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됨. 다만 이렇게는 안될겁니다. 국회에서 이걸 재의결하려하면 이건 당연히 통과 안됨. 너무 당연한거고. 2. 12.3 이후로 통과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김건희 특검 / 내란 특검 (상설) / 내란특검 (일반)인데 상설내란특검은 애초에 총리에게 거부권이 없으니 논외로 하고 일반내란특검 / 김건희 특검은 다릅니다. 여기에 거부권을 쓰려고 하면 그때는 한덕수 탄핵안을 긴급하게 통과시키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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