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