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03 19:42:57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 관저 투입 지시에 항명” |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명 겹겹이 벽 쌓아…일부 화기 휴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090552004 공수처 "최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협조' 명령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34051004 [단독]“경찰청 최고위급 간부, 관저 투입 지시에 항명”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38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체포영장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력화 할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이 대통령경호법5조도 무력화한다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제5조가, 체포영장을 무력화할 용도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므로 대통령경호법5조를 활용해 체포영장을 무력화한 경호처장을 징계 또는 면직해야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에게 경호처를 도와 대통령을 경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채널A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경찰에서 그 명령에 불응하고 항명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렇게 깊게 뚫고 들어갈수 있었구나 싶군요. 미친 놈이 경호처장 한놈인줄 알았더니 권한대행 저놈도 미친 놈이었네요 내란죄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마저도 방해하는 권한대행이 무슨 짓을 더 저지를지 알수 없습니다. 최상목 탄핵에 바로 돌입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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