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3/22 20:51:02
Name   [익명]
Subject   상속 관련 질문입니답.
얼마전 친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처분해야한다며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처분을 위해 몇몇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서류에는 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들어갑니다.

아내나 저나 법률적인 지식이 별로없어서 이런 중요한 걸 보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상속이 끝나지않고 방치됬던 집인데 저걸 처분하려면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서류가 필요한듯 합니다..

보내도 괜찮을지 법조계 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자별
협의분할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때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
네 협의분할입니당.
공동상속인이 많은가 보군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 날인한 상속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들을 대신할 수 있게 바뀐 것으로 압니다만, 공증도 상속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고 하면 상속인 전원의 간인도 필요하고 해서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등 모아서 많이들 하더라구요. 요즘 다들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번거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면 가족이라도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래전이지만 저도 등기로 인감증명서랑 급하게 받아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친동생만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만.
2
[글쓴이]
네. 6남매거든요. 살짝 걱정은 되는데 보내긴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인감증명서 뽑으실때 용도란에 상속재산처분동의용 같이 명확히 적어두시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 상속재산 혼자 먹기..정도.

인감보내라는 용건을 문자같은걸로 받아두시면 별 걱정안하셔도 될거고요..
3
[글쓴이]
네 감사합니다!!
키티호크
인감용도란에 수기로 적으시고 인감 덧방날인하셔도 됩니다
[글쓴이]
아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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