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3/22 20:51:02 |
Name | [익명] |
Subject | 상속 관련 질문입니답. |
얼마전 친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처분해야한다며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처분을 위해 몇몇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서류에는 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들어갑니다. 아내나 저나 법률적인 지식이 별로없어서 이런 중요한 걸 보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상속이 끝나지않고 방치됬던 집인데 저걸 처분하려면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서류가 필요한듯 합니다.. 보내도 괜찮을지 법조계 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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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많은가 보군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 날인한 상속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들을 대신할 수 있게 바뀐 것으로 압니다만, 공증도 상속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고 하면 상속인 전원의 간인도 필요하고 해서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등 모아서 많이들 하더라구요. 요즘 다들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번거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면 가족이라도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래전이지만 저도 등기로 인감증명서랑 급하게 받아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친동생만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만.
참고로 오래전이지만 저도 등기로 인감증명서랑 급하게 받아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친동생만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만.
인감증명서 뽑으실때 용도란에 상속재산처분동의용 같이 명확히 적어두시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 상속재산 혼자 먹기..정도.
인감보내라는 용건을 문자같은걸로 받아두시면 별 걱정안하셔도 될거고요..
최악의 경우 그 상속재산 혼자 먹기..정도.
인감보내라는 용건을 문자같은걸로 받아두시면 별 걱정안하셔도 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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