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6/29 10:47:26
Name   J_Square
Subject   사원이 1인만 남은 경우 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
사단(회사 아님)에서 다른 사원이 모두 탈퇴하여 1인만 남은 경우

정관에 1인 해산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1인이 총회를 소집해서 사단의 해산결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머리가 썩는 중이어요 ㅠㅜ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나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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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게하
마지막 1인이 탈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J_Square
저도 그렇게만 설명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ㅠㅠ
다람쥐
사단법인인가요? 법인격이 있는 상태인거죠? 혹시 질문주신 분이 주무관청 담당자세요? 주무관청이면 내부 메뉴얼이 있을텐데요. 지자체 담당자라면 중앙부처 매뉴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청산, 해산 등기를 해야 해서 등기소와도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이에 따라 사원 전원이 탈퇴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는 밟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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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Square
법인격 없는 사단의 해산사실을 총회로서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다람쥐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때 회원이 1인이라 하더라도 총회는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에는 공증사무소에 회원이 1인인 사단법인의 총회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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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Square
오오 꿀팁 감사합니다 ㅋㅋ
주식하는 제로스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인 사단이면 총사원 1/1의 동의가 있고 3/4이상임이 명백하므로 해산결의할 수 있지요.

회사같은 경우는 1인회사의 경우 아예 총회소집절차없이도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77. 6. 14 선고 77나142 판결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더 보기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인 사단이면 총사원 1/1의 동의가 있고 3/4이상임이 명백하므로 해산결의할 수 있지요.

회사같은 경우는 1인회사의 경우 아예 총회소집절차없이도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77. 6. 14 선고 77나142 판결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주식이 한사람의 것이 된 이른자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는 것이고 따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는 것이므로 그 회사가 소외 갑 1인 회사이던 것을 동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주식과 영업권을 소외 을에게 매도하고 주식까지 인도함으로써 동 을의 1인 회사가 되어 동인의 결의에 따라 이사·감사진이 개편된 이상 비록 원고가 종전 이사였다 하더라도 적법히 이루어진 위 임원개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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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Square
네 저도 조항만으로만 따지면 문제없다 보이는데..
해석이 있다면 그 권위에 기대고자 한 것이라 ㅠㅠ
우와... 이런 전문적인 질문에 더 전문적인 답변... 홍차넷 클라스... (`・ω・́)
1
매뉴물있뉴
...뭔말인지 모르겠어서
설마 육군 사단 얘기는 아니겠지? 하고 스크롤 내림(.....)
역시 육군 사단 얘기는 아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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