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6/29 10:47:26 |
Name | ![]() |
Subject | 사원이 1인만 남은 경우 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 |
사단(회사 아님)에서 다른 사원이 모두 탈퇴하여 1인만 남은 경우 정관에 1인 해산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1인이 총회를 소집해서 사단의 해산결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머리가 썩는 중이어요 ㅠㅜ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나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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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인가요? 법인격이 있는 상태인거죠? 혹시 질문주신 분이 주무관청 담당자세요? 주무관청이면 내부 메뉴얼이 있을텐데요. 지자체 담당자라면 중앙부처 매뉴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청산, 해산 등기를 해야 해서 등기소와도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이에 따라 사원 전원이 탈퇴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는 밟아야 하고요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이에 따라 사원 전원이 탈퇴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는 밟아야 하고요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때 회원이 1인이라 하더라도 총회는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에는 공증사무소에 회원이 1인인 사단법인의 총회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ㅋㅋㅋ
이럴 때에는 공증사무소에 회원이 1인인 사단법인의 총회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ㅋㅋㅋ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인 사단이면 총사원 1/1의 동의가 있고 3/4이상임이 명백하므로 해산결의할 수 있지요.
회사같은 경우는 1인회사의 경우 아예 총회소집절차없이도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77. 6. 14 선고 77나142 판결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더 보기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인 사단이면 총사원 1/1의 동의가 있고 3/4이상임이 명백하므로 해산결의할 수 있지요.
회사같은 경우는 1인회사의 경우 아예 총회소집절차없이도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77. 6. 14 선고 77나142 판결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더 보기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인 사단이면 총사원 1/1의 동의가 있고 3/4이상임이 명백하므로 해산결의할 수 있지요.
회사같은 경우는 1인회사의 경우 아예 총회소집절차없이도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77. 6. 14 선고 77나142 판결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주식이 한사람의 것이 된 이른자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는 것이고 따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는 것이므로 그 회사가 소외 갑 1인 회사이던 것을 동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주식과 영업권을 소외 을에게 매도하고 주식까지 인도함으로써 동 을의 1인 회사가 되어 동인의 결의에 따라 이사·감사진이 개편된 이상 비록 원고가 종전 이사였다 하더라도 적법히 이루어진 위 임원개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인 사단이면 총사원 1/1의 동의가 있고 3/4이상임이 명백하므로 해산결의할 수 있지요.
회사같은 경우는 1인회사의 경우 아예 총회소집절차없이도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77. 6. 14 선고 77나142 판결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주식이 한사람의 것이 된 이른자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는 것이고 따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는 것이므로 그 회사가 소외 갑 1인 회사이던 것을 동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주식과 영업권을 소외 을에게 매도하고 주식까지 인도함으로써 동 을의 1인 회사가 되어 동인의 결의에 따라 이사·감사진이 개편된 이상 비록 원고가 종전 이사였다 하더라도 적법히 이루어진 위 임원개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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