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0/02 14:32:58
Name   개랑이
Subject   여권과 비자 재발급에 따른 리스크 검토
한국 여권이고, 미국에서 F1으로 유학중입니다. 2022년 7월에 제 여권이 만료될 예정이고, F1비자는 이미 올해 수개월 전에 만료되었습니다. I-20는 2022년 5월 중순까지 유효합니다. 그 사이 학교의 변경이나 학위과정의 변경 등은 없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한국에 가서 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고, 새로 받은 여권에 F1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 받아서 미국으로 2022년 1월 정도에 돌아오려는 여행 계획을 생각중입니다. 미국으로의 복귀 일정은 다소 자유롭기 때문에 1월이 다소 빠듯하다면 2월에 돌아오는 것으로 비행기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에 문제나 미국으로 못 돌아올 위험요인이 있을까요? 혹시 새 여권에 새 비자가 안나올 수도 있을까요? 절대적이고 반드시 그 어떠한 리스크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후에 F1-OPT 받고 H1B 발급 끝나는 시점까지 수년간 미국에서 존버할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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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신청해놓으셨나요? 이민 변호사선생님께 문의가 꼭 필요하시지싶어요. 이곳에 문의가 아니라 이민전문변호사께 얼른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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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tea.kr/?b=7&n=12367&c=112992
Expired visa 라도 opt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일단 한국여행은 H1이나 OPT 받고난 후에 여행 계획 세우시길 ...일단 변호사님께 자문 받으시고요.
개랑이
OPT는 아직입니다. 졸업전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h1b는 정말 먼 이야기고요. 아직은 평범한 학생신분이죠. 혹시 아는 이민법 변호사 있으신가요?
무적의청솔모
f1 재발급이면 인터뷰 안봐도 돼요 ㅋㅋ i-20 유효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은가요?
개랑이
저도 그걸 한번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새 여권에 졸업 얼마 안남겨두고 받는 케이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영사가 필요하면 다시 인터뷰를 주긴 합니다만...
무적의청솔모
8월에 연장하면서 규정 읽어봤었는데, 이전 비자가 붙은 여권을 같이 보내면 무관할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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