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1/26 12:49:34
Name   오리꽥
Subject   [부동산] 전입신고가 두 군데 동시에 안되는 거였나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여러가지 사연으로 인해 현재 살던 전세집을 떠나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오늘 - 약 3시간 후에 - 잔금을 치루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아직 안 빠진 상태고요. 전 집주인 새로 들어가는 집주인 등
여러 사정들이 있다보니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암튼 원래 계획은 오늘 잔금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문득 두군데 동시에 되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럴수가.. 안되는거였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멘붕입니다 ㅋ

먼저 살던 전세집이 보증금이 더 높으므로, 현재 월세집은 그냥 집 빠질때까지 별 일 없겠지 하고 놨둬야 할까요?
아니면 세대주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전세집이 빠지면 한명 더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변경을 할까요?

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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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꽥
아! 전세집은 아파트고 새로 들어갈 집은 상업시설이 저층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데 이 경우는 주택+주택 이 아니라 주택+상업공간 개념으로 두군데 다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은 무조건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2
오리꽥
그럼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겠군요;; 이걸 왜 지금 생각해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배우자분과 오리꽥님이 나눠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오리꽥
감사합니다~ 한두달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거라서 그냥 그렇게 나눠서 전입신고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차이가 많이 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 확인은 꼭 해보시고 가셔요
오리꽥
앗;; 그건 주민센터에서 확인 받으면 되나요?
한 집(아파트 혹은 빌라와 같은 경우) 2세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남아있을 경우엔 그 분들의 계약 종료 일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Jack Bogle
상업공간이 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이건 진짜 케바케라 저도 모릅니다). 이어진 개념이면 한 집으로 안 봐서 세대분리가 안 될수도 있구요. 여튼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계약서에 오피스텔 - 주거용 이라 적혀있으면 쌉가능이라 들었읍니다.
Jack Bogle
이게 아마 주민센터에서는 그 오피스텔이 only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경험칙으로 알 텐데, 보통은 건축물대장 용도 보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현장방문 한번 해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 케바케니 ㅋㅋ
오리꽥
넵 알겠습니다 ㅎㅎ 전입신고 안된다는 조항 없었으니 거주지로 인정됐을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서 확인 해 봐야겠네요;;
Paraaaade
별 신경안쓰고 살다가 이렇게 기간 겹칠 때 확 현실로 다가오죠. 주민등록(전입신고)라는게 꽤 중요하고 강력(?)하더라구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지방선거도 하고 복지, 납세를 비롯한 대부분 행정의 근거가 되고 각종 통계도 나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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