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7/17 13:16:32수정됨
Name   수원호두
Subject   집주인이 전세금을 6천올려달라고하네요 이사문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0


만기까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올려서 재계약 할 수 있으니 새로 새입자를 구하는거죠. 만약 전세 시세가 더 낮아졌다면 만기까지 버티겠죠. 그냥 마음 비우고 기다리시는게..
4
명상의시간
아 이게 중계수수료 부담한다고 해도 안되는건가보네요;;
1
그저그런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3법 덕분에 사람이 바뀔때 최대한 올리긴 해야 하거든요. 전세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면 모르겠는데, 1년 전에 빼려고 하시니 일단 높게 시작하려나보네요.
계약 변경을 먼저 원하시는 상황이니 잘 이야기해 보시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4
syzygii
집주인은 아쉬울게없으니 1년후 시세를 미리부르는건데 답이없음..
3
일년 먼저 나가시면 집주인에게 읍소하고, 복비 어차피 부담하셔야 하니 넉넉히 써서 부동산 실장님들께 부탁하고 하셔야죠..

만기 때에는 미리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시면 보통 소송까지는 안 가더라구요..중요한건 돈 받기 전까지 대항력 유지하시는거구요.
cerulean
2022년 7월인 현재는 전세가가 싸도, 만기인 내년 7월에는 비싸질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을 깨는거는 수원호두님인데, 왜 집주인을 엿먹이고 싶으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14
그저그런
복비는 호두님이 계약을 변경 하시려고 하는거니 당연히 내야 하는거예요. 임대인에게 유리한 일을 해주시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을 어기지 않는 한(만기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준다면) 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현 세입자랑 협의를 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임대인이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아서 서운해 하실 수는 있을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계가 좋기 힘들고요. 하지만 임대인이 잘못한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13
Paraaaade
만기 이후로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으시면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있으시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받으시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해주던가 그럴거에요.
집주인이 '내년 7월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잘못이 아에 없습니다.

내년 7월에 돌려받기로 계약한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빨리 나가는것보다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세팅하는게' 더 중요하니까
전세금을 높게 잡는거죠.

당장 전세금을 한달뒤에 돌려줘야 되는게 아니라. 1년뒤에 주면 되니까 비싸게 해서 나가면 이득이고
내년 4월까지도 안나가거나 하면 가격 조정해서 받고 7월에만 전세금 주면 되니까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더 보기
집주인이 '내년 7월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잘못이 아에 없습니다.

내년 7월에 돌려받기로 계약한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빨리 나가는것보다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세팅하는게' 더 중요하니까
전세금을 높게 잡는거죠.

당장 전세금을 한달뒤에 돌려줘야 되는게 아니라. 1년뒤에 주면 되니까 비싸게 해서 나가면 이득이고
내년 4월까지도 안나가거나 하면 가격 조정해서 받고 7월에만 전세금 주면 되니까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1
집주인이 계약을 준수하는거고 글쓴분이 계약 미준수에 대한 대가의 규모를 임의로 산정해서 치르려는 건데 집주인이 뭘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꿀래디에이터
계약대로 이행하려 한 죄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4480 4
16672 기타소형차 중고 가격및 유지비 질문드립니다 셀레네 25/04/14 29 0
16671 IT/컴퓨터중국산 로봇청소기 사생활 위험 어떻게 보시나요 4 + 당근매니아 25/04/14 130 0
16670 가정/육아매트리스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9 + Broccoli 25/04/14 134 0
16669 법률양도세 계산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8 + [익명] 25/04/14 207 0
16668 기타서울 남쪽에 아버지 모시고 식사할 곳 찾는 중입니다. 4 + 퍼그 25/04/14 185 0
16667 기타인터넷 질문입니다 5 + 김치찌개 25/04/14 167 0
16666 의료/건강건강보험 3자행위 신고 질문입니다. 2 [익명] 25/04/13 303 0
16665 기타1500 이하로 살 수 있는 중고 suv 추천해주십시오 10 개백정 25/04/13 553 0
16664 IT/컴퓨터컴퓨터 정리 프로그램 추천부탁드립니다. 홍차넷 선생님들!! 13 Mandarin 25/04/11 465 0
16663 기타일본여행 항공권 선택장애 질문드립니다 28 쉬군 25/04/10 617 0
16662 법률내용증명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요! 8 유니브로 25/04/10 579 0
16661 체육/스포츠튼튼한 수영복 브랜드 무엇이 좋나요? 16 열한시육분 25/04/10 490 0
16660 기타리클라이너 의자 추천 18 노는꿀벌 25/04/10 458 0
16659 의료/건강신경과? 신경외과? 어디 가야 할까요? 2 키위 25/04/10 409 0
16658 의료/건강신체에 왼편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하나요? 5 [익명] 25/04/09 531 0
16657 IT/컴퓨터맥북이 갑지기 먹통이되었습니다 2 FTHR컨설팅 25/04/08 269 0
16656 게임디비전류 게임 추천해주십시오 4 린디합도그 25/04/08 262 0
16655 여행해외(일본) 여행을 처음 가보려합니다 11 JUFAFA 25/04/08 464 0
16654 IT/컴퓨터현재 데스크탑을 델 미니pc가 대체할 수 있겠죠..? 29 even&odds 25/04/07 740 0
16653 IT/컴퓨터컴퓨터가 글씨큰모드?로 부팅됩니다 ㅜㅜ 18 even&odds 25/04/07 388 0
16652 의료/건강30대후반 남성 유방암 3기 진단 받았는데 수술을 어디서 해야할까요? 13 [익명] 25/04/06 1136 0
16651 게임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지인에게 줄 선물 추천 받읍니다. 18 니르바나 25/04/05 462 0
16650 법률건축 법률 질문 4 whenyouinRome... 25/04/04 380 0
16649 의료/건강개별 포장된 약이 유통기한이 지난경우 (홍차넷 약사 스앵님들!!) 22 Mandarin 25/04/03 66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