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11/11 20:04:28 |
Name | DogSound-_-* |
Subject | 집주인이 물세 안내서 단수되었읍니다 ㅠㅠ |
다들 물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현재 제가 사는 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 작년 9월경에 넘어갔는데 현재까지 계속 유찰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안냈나 봅니다 - 경매통지 넘어가고 나서 벽에 붙어있던 관리비 안내 종이를 관리자(집주인 아들)가 뗏더라구요 그리고 단수경고장이 붙었고, 결국엔 단수되었습니다. - 아마 계량기가 통으로 하나만 달리나 봅니다 전화를 하니, 대부분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안내서 안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냈는데요? 해도 그래도 다른 세입자들이 안내서 자기도 안낼꺼랍니다 어휴 다른 세입자 중 한명은 자동이체 걸어놨는데 기한이 만료됨 + 관리비 체납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못받아서 까먹었다고 하더라구요 - 아마 이건 거짓말이 아닌듯합니다 그러다가 세입자 중 한명이 단톡방 초대해서 관리비 주지말고 우리끼리 모아서 돈내자 하고 있는데 정령 이래도 될까요? 내년에 방뺴야되는데 너님 관리비 안냈으니 뺴고 줄꺼임 이러는거 아닐려나 아니 애초에 5천만원 못줘서 경매넘어간거 보면 애초에 집주인도 돈줄 생각 없어보이는데 ㅠ 고민이네요 ㅠ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gSound-_-*님의 최근 게시물
|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에 밀려도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변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최대 2천만원
소액임차인 기준과 세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더 보기
우선변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최대 2천만원
소액임차인 기준과 세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더 보기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에 밀려도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변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최대 2천만원
소액임차인 기준과 세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
우선변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최대 2천만원
소액임차인 기준과 세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