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3/23 17:17:29수정됨 |
Name | 시간아달려라 |
Subject | - |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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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만 해본거라 잘 모름주의)
해당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짐을 일부 놓아두는 방식으로 해당집을 계속 점유할수 있는데
다만 해당집에 지속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월세도 지급해줘야한다고...??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8
http://www.the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
해당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짐을 일부 놓아두는 방식으로 해당집을 계속 점유할수 있는데
다만 해당집에 지속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월세도 지급해줘야한다고...??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8
http://www.the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
변호사 비용도 다 청구 가능하니 바로 움직인다 하십시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일부라도 안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가능하니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실력행사 해야죠.
1. 점유를 일부 하십시오. 그리고 타지로 절대로 전입신고하시면 안됩니다.
2.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하십시오.
3. 내용증명으로 안 들어먹으면 임차권등기 관련절차 밟고 싸우십시오.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1. 점유를 일부 하십시오. 그리고 타지로 절대로 전입신고하시면 안됩니다.
2.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하십시오.
3. 내용증명으로 안 들어먹으면 임차권등기 관련절차 밟고 싸우십시오.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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