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8/27 13:01:19 |
Name | Mandarin |
Subject | 고인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때 |
있는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테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려할때 고인의 자식이 그 유언에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해주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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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효하면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지 않나요? 다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인지 법적로 다투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언의 무효ㆍ취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1&cnpClsNo=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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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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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효하면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지 않나요? 다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인지 법적로 다투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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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1&cnpClsNo=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36
유언의 무효ㆍ취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1&cnpClsNo=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36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분 만큼 (자기몫의 50~33%)은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유언으로 장남한테 몰빵한다거나 하는일이 많다보니, 억울한 딸이나 배우자를 챙겨주는 이런 법이 생겼지만
이젠 그런일도 없는데...괜히 구하라씨 친모같은 이상한 부작용이 생겨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search_put=%EC%9C%A0%EB%A5%98%EB%B6%84
최소한 유류분 만큼 (자기몫의 50~33%)은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유언으로 장남한테 몰빵한다거나 하는일이 많다보니, 억울한 딸이나 배우자를 챙겨주는 이런 법이 생겼지만
이젠 그런일도 없는데...괜히 구하라씨 친모같은 이상한 부작용이 생겨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search_put=%EC%9C%A0%EB%A5%98%EB%B6%84
위의 파기환송 결정이 대법원 최신으로 압니다. 법적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언대용신탁 취지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설계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처리하기는 좋은 수단 같습니다.
좀 애매한 것이 위 파기환송 내용은 신탁약정이 일부무효라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파기환송된 것인데요 그러한 유효한 신탁약정이 유류분청구권도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Omnic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하급심판례들은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청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제도 잠탈이어서 허용될 수 없어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파기환송된 판결내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만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주장이 가능... 더 보기
좀 애매한 것이 위 파기환송 내용은 신탁약정이 일부무효라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파기환송된 것인데요 그러한 유효한 신탁약정이 유류분청구권도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Omnic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하급심판례들은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청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제도 잠탈이어서 허용될 수 없어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파기환송된 판결내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만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주장이 가능했을 것이어서 의미가 있지만 아직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청구도 방어해낼 수 있을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파기환송전 유언대용신탁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유류분잠탈이어서가 아니라 수탁자를 단독수익자로 한 것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의무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를 들었던 것임)
남한테 기부한건 안됩니다. 상속인들끼리는 생전에 따로 증여받은게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되어야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남한테 기부한건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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