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8/27 13:01:19
Name   Mandarin
Subject   고인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때
있는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테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려할때 고인의 자식이 그 유언에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해주네요



0


겨울삼각형
소송걸어서 유산의 50%는 유류분으로 법적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Mandarin
소송하면 무조건 가져갈수있는건지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건지 궁금하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면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지 않나요? 다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인지 법적로 다투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언의 무효ㆍ취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1&cnpClsNo=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더 보기
법적으로 유효하면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지 않나요? 다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인지 법적로 다투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언의 무효ㆍ취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1&cnpClsNo=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36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분 만큼 (자기몫의 50~33%)은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유언으로 장남한테 몰빵한다거나 하는일이 많다보니, 억울한 딸이나 배우자를 챙겨주는 이런 법이 생겼지만
이젠 그런일도 없는데...괜히 구하라씨 친모같은 이상한 부작용이 생겨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search_put=%EC%9C%A0%EB%A5%98%EB%B6%84
2
네. 유류분제도가 있고, 이걸 피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
1
Mandarin
이것도 찾아보니 많은 사례들이 있네요..모르는 세상일이다..
요즘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을 씹는 게 잘 안통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대판은 없긴한데, 하급심 판례도 점차 이쪽으로..
1
위의 파기환송 결정이 대법원 최신으로 압니다. 법적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언대용신탁 취지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설계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처리하기는 좋은 수단 같습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좀 애매한 것이 위 파기환송 내용은 신탁약정이 일부무효라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파기환송된 것인데요 그러한 유효한 신탁약정이 유류분청구권도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Omnic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하급심판례들은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청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제도 잠탈이어서 허용될 수 없어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파기환송된 판결내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만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주장이 가능... 더 보기
좀 애매한 것이 위 파기환송 내용은 신탁약정이 일부무효라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파기환송된 것인데요 그러한 유효한 신탁약정이 유류분청구권도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Omnic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하급심판례들은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청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제도 잠탈이어서 허용될 수 없어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파기환송된 판결내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만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주장이 가능했을 것이어서 의미가 있지만 아직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청구도 방어해낼 수 있을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파기환송전 유언대용신탁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유류분잠탈이어서가 아니라 수탁자를 단독수익자로 한 것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의무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를 들었던 것임)
1
네. 유류분 회피(?)용으로 유효한지는 알 수 없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흥미로운 판례 소개 감사합니다 :) 기사 링크에 선배 얼굴도 나와서 반갑네요 ㅋㅋㅋ
1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고인의 생전시에 그냥 기부를해서 환원해버리는 방법이 있겠네요.
겨울삼각형
사망하기전에 증여 기부 한 금액도 나중에 상속분쟁할때 따질겁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
남한테 기부한건 안됩니다. 상속인들끼리는 생전에 따로 증여받은게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되어야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남한테 기부한건 해당없습니다.
3
트랜스메타
상속개시전 1년간의 기부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나요?
집에 가는 제로스
아 그렇죠.. 상속개시전 1년내는 산입되는게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누락했네요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115 법률며칠 전 노동사건 수임으로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3 [익명] 24/09/02 1422 0
16104 법률노동사건 변호사는 어떤 경로로 찾게 되나요? 11 [익명] 24/08/28 1478 0
16103 법률고인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때 16 Mandarin 24/08/27 1944 0
16065 법률아파트 주차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7 알로에비누 24/08/11 1647 0
16052 법률영문으로 된 기사나 칼럼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때 절차 및 비용? 13 열한시육분 24/08/06 1548 0
16043 법률외국인노동자 근무에 대한 급여미지급 19 [익명] 24/08/01 1911 0
16019 법률스타트업 법인 내부 갈등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4 [익명] 24/07/23 1566 0
16010 법률상속포기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4 1cm 24/07/17 1799 0
15988 법률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연장 조건? 8 메존일각 24/07/09 1564 0
15960 법률제 동의 없이 제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2 박지운 24/06/26 2067 0
15952 법률전자소송 진행 도움 부탁드립니다. 11 Profit 24/06/25 1856 0
15948 법률고소를 당했(?)습니다. 7 덕후나이트 24/06/23 2647 0
15868 법률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2 거소 24/05/20 1541 0
15844 법률작년 국내주식 양도세 문의 4 [익명] 24/05/11 1660 0
15810 법률자진퇴사/권고사직/실업급여문의입니다. 8 [익명] 24/04/29 1631 0
15797 법률상속포기 관련 9 [익명] 24/04/25 1799 0
15764 법률빌려준 돈 이자 계산 3 [익명] 24/04/15 2402 0
15748 법률전세 전입시 근저당 및 보증보험 인수 관련 문의 sarammy 24/04/06 1284 0
15705 법률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4/03/19 2294 0
15656 법률전세 질문(계약서 작성) 4 박지운 24/02/25 1842 1
15640 법률업무 지시 관련... 15 먹이 24/02/19 1800 0
15634 법률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3 대운 24/02/16 4728 0
15586 법률채권자지체 중 이행불능?이 발생했다면 이때 추가 보관비용은? 14 뉴클레오타이드 24/01/29 1675 0
15574 법률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 2 dolmusa 24/01/26 1488 0
15517 법률상속세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8 [익명] 24/01/07 184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