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3/08 13:02:18
Name   방사능홍차
Subject   아파트 주차장 길고양이 사료급여, 배설물 악취 문제
지난 겨울부터 누군가가 지하주차장 한켠에 담요, 고양이 사료를 놓고 얼마 안되어 고양이 배설물 냄새, 썩은내 등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악취가 더 심하네요.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생선가시, 음식물 찌꺼기, 배설물 등이 있어서 혐오스러워 올리진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해결을 바라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해결한 사례들이 있는지 속시원한 해결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좀 빌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0


답 없습니다. 저도 직업상 캣맘들과 전면전 2년 정도 벌여 봤는데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잘못 건들면 지들 커뮤에 올려서 좌표 찍고 융단폭격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 동물보호단체에 버스터콜 날려서 소송 등 엿먹이기 시전까지 하는 막돼먹은 부류들이라 그냥 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나라가 캣맘들 제재를 안 시켜주는데요ㅜㅜ
1
저주성 발언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https://redtea.kr/notice/182
표현에 주의 바랍니다.
미카엘
시정했습니다. 첨언하자면 그들이 저보고 밤길 조심하라고 하더군요ㅋㅋ 절대 전면에 나서서 싸우지 마세요~
2
무슨 소리를 하시는겁니까.
문제 발언을 하셔서 시정권고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적절한 언행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을 폄하하는 혐오발언은 삼가주십시오.
미카엘
의견이 다르다고요?? 그들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 협박과 폭언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토비님은 그들을 한 번이라도 상대해 보기라도 하셨나요? 저는 덕분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다 엮여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행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라도 보여 드려야 합니까.
1
무슨 얘기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글에서 나온 사례가 아닌 길에서 지나가다 밥주는 문제로 따져봅시다.
그냥 가지고 있는 과자 하나 던져주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료를 한 줌 두고 가는건요?
간장 종지에 담아서 두고 가는건요?
어디서 부터 문제일까요? 어디서 부터 도덕이고 어디서 부터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 캣맘으로 묶어서 싸잡아 비난을 하면 그건 동물을 돌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는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미카엘님과 현실에서 싸우는 이들을 얘기하는게 아닙... 더 보기
무슨 얘기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글에서 나온 사례가 아닌 길에서 지나가다 밥주는 문제로 따져봅시다.
그냥 가지고 있는 과자 하나 던져주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료를 한 줌 두고 가는건요?
간장 종지에 담아서 두고 가는건요?
어디서 부터 문제일까요? 어디서 부터 도덕이고 어디서 부터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 캣맘으로 묶어서 싸잡아 비난을 하면 그건 동물을 돌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는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미카엘님과 현실에서 싸우는 이들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홍차넷의 회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홍차넷이니 미카엘님이 현실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시달림 당했는지를 끌고들어와서 여기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https://redtea.kr/notice/175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나 확대/일반화 된 해석도 도발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을 대하는 홍차넷의 운영기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짚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 빼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감정소모적 분쟁을 유발하는 도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짚기전에 미카엘님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가이드라인을 들고 왔습니까?
그런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씀하실게 아니었다면, 홍차넷은 적개심을 드러내는 표현에 관대한 곳이 아닙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시정권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상황이나 회원의 기존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고를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의 제재입니다.
이후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정지 이상의 제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면 아파트 측에서 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라 행정력이 아예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2
웃긴건 저런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나와서 항의나 치워버리는순간 동물학대자 취급 해버리죠.
문샤넬남편
캣맘들 집앞에 놓아야..
정신이상자들이 많아서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엮이면 피곤해집니다. 관리실에만 얘기하시고 직접적 충돌은 자제하셔야 해요
1
오디너리안
이래서 길냥이들이 돼지가 됐군요
고기먹고싶다
캣맘도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데 관리실에서 해결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참 골치아픈문젭니다.
2
호갱노노에 올리세요
저는 고양이가 차에 있는 사진 같은거 다 찍어서 호갱노노에 올렸습니다
고양이가 고급차(벤츠, 폴쉐) 근처에 다니더라구요
본넷이랑 차 지붕에서 점프하던데 걱정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실제로 걱정되기도 하고 거기 있는 모습을 우연히 사진찍기도 했구요
호갱노노에 아파트 값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있어서 단체로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더군요

그리고 사료통 보이면 곧바로 쓰레기장에 계속 직행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다니던 곳에 엄청나게 강한 향신료(계피가루, 후추가루) 대형통으로 사서 뿌렸습니다.
2
DogSound-_-*
폐기물 불법적치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43 법률법무법인의 전문성을 비전문가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6 + [익명] 25/04/01 519 0
16601 법률아파트 주차장 길고양이 사료급여, 배설물 악취 문제 14 방사능홍차 25/03/08 909 0
16594 법률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여서 신고한다면? 9 [익명] 25/03/05 859 0
16562 법률돌아가신 아버지 한정승인 이후 의료보험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익명] 25/02/21 677 0
16540 법률해외 부동산 관련 변호사 찾으려면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9 25/02/15 592 0
16534 법률임차인 질권설정 확인 2 [익명] 25/02/14 527 0
16530 법률재건축 이주비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익명] 25/02/13 625 0
16495 법률개인회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 [익명] 25/02/01 844 0
16481 법률지인이 기획부동산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익명] 25/01/24 982 0
16464 법률남편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을 사용하려 합니다. 6 [익명] 25/01/16 977 0
16462 법률호옥시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이 가능할까요? 4 문샤넬남편 25/01/16 629 0
16450 법률폭행을 당했습니다 ㅜㅜ 11 [익명] 25/01/09 1450 0
16397 법률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가 넘어져 차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4 [익명] 24/12/20 946 0
16384 법률리얼미터 여론조사 질문 5 매뉴물있뉴 24/12/16 876 0
16377 법률개인간 중고차 거래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1 포도송이 24/12/14 1328 0
16346 법률딸배헌터식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신고 및 고발 방법? 5 Groot 24/12/02 1387 1
16345 법률좋소기업은 노무/법무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9 [익명] 24/12/01 1166 0
16307 법률소액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6 whenyouinRome... 24/11/21 1183 0
16275 법률 아파트 매매 후 하수구 문제로 인한 배상 청구 4 누가크래커 24/11/11 724 0
16264 법률업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8 니나 24/11/07 1130 0
16203 법률어제 자전거 사고 났는데 치료비 청구해도 되나요? 7 OneV 24/10/17 1221 0
16192 법률연차 사용 시 인사 평가를 낮게 준다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6 [익명] 24/10/11 1585 0
16166 법률1층 베란다 밖에 데크 설치 가능한가요? 24 [익명] 24/09/27 1696 0
16116 법률자금난 겪고있는 회사에서 퇴직원 작성시 퇴직금 부분에 관한 문의 7 [익명] 24/09/02 1644 0
16115 법률며칠 전 노동사건 수임으로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3 [익명] 24/09/02 140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