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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5/07/21 18:46:26 |
| Name | DogSound-_-* |
| Subject | 부동산 매매시 판매대금을 올려서 계약요구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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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니고 저의 어머니께서 인천의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을 이번에 처분하려고 하십니다 가격은 약 6~7천에 내놓으셨읍니다 다행이도 구매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시 판매가? 매매가? 를 올려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금은 6~7천인데, 계약서상에는 8~9천 이런경우 저의 어머니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려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구매자는 왜 금액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건가요? 대출금때문인가요?? 질문게시판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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