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6/03/27 16:59:16 |
| Name | RedSkai |
| Subject |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절차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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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다보니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군요.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업무상 내용이라 부득이 빠른 삭제예약을 걸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차넷 회원 '홍차'씨가 있다 칩시다. 홍차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② 이에 불복해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③ 그러나 이 즉결심판 결과에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1) ②의 결과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맞습니까 2) ③의 결과도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맞습니까 ※ 둘 다 제미나이로부터 벌금형이 나온다는 답변을 보긴 봤습니다. 3) 전과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 즉결심판 결과는 전과에 안남고, 정식재판 결과는 전과에 남는다는 답변을 제미나이한테서 받았습니다. 벼라별 일을 다 겪다보니 생각나는 게 여기밖에 없어 부득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_ _)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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