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12/14 20:59:36 |
Name | Credit |
Subject | 아래 최순실 관련 질문을 보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 |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최순실 부역세력에게 가장 유리한 선고는 형량이 어느 정도선까지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구형한 25년이 약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범죄혐의가 짙은데, 만약 박근혜/최순실 측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변호하는 것이 이해가 가능할 수준의 합리성을 가지고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때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어떤 논리로도 중형(최소 15년)이하는 못 받게 될 정도로 보이거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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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양형사유에 긍정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듯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순실의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였지요. 무죄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변호를 할 때에... 예전에 댓글로도 한번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는 보통 맨 처음에 인정하고 엎드릴 것인지, 무죄주장을 밀고 나갈지를 물어봅니다.
변호사 보기에도 어려워보인다... 싶은데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변호인은 당연히 의뢰인의 ... 더 보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순실의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였지요. 무죄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변호를 할 때에... 예전에 댓글로도 한번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는 보통 맨 처음에 인정하고 엎드릴 것인지, 무죄주장을 밀고 나갈지를 물어봅니다.
변호사 보기에도 어려워보인다... 싶은데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변호인은 당연히 의뢰인의 ... 더 보기
흠... 일단 양형사유에 긍정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듯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순실의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였지요. 무죄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변호를 할 때에... 예전에 댓글로도 한번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는 보통 맨 처음에 인정하고 엎드릴 것인지, 무죄주장을 밀고 나갈지를 물어봅니다.
변호사 보기에도 어려워보인다... 싶은데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변호인은 당연히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거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데 제가 최순실의 변호인이라고 가정해도... 인정하고 엎드릴 것을 권유하기는 어려웠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최순실은 불리한 양형자료만 가지고 있게 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뜻에 달린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기준표 상으로 살펴 보더라도... 최순실은 경합범(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한번에 재판에 부쳐진 경우)이라서,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까지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미국은 각 죄의 형량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만...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로 계산합니다.)
그 안에서 재판부가 얼마만큼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순실의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였지요. 무죄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변호를 할 때에... 예전에 댓글로도 한번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는 보통 맨 처음에 인정하고 엎드릴 것인지, 무죄주장을 밀고 나갈지를 물어봅니다.
변호사 보기에도 어려워보인다... 싶은데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변호인은 당연히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거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데 제가 최순실의 변호인이라고 가정해도... 인정하고 엎드릴 것을 권유하기는 어려웠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최순실은 불리한 양형자료만 가지고 있게 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뜻에 달린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기준표 상으로 살펴 보더라도... 최순실은 경합범(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한번에 재판에 부쳐진 경우)이라서,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까지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미국은 각 죄의 형량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만...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로 계산합니다.)
그 안에서 재판부가 얼마만큼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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