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08 23:10:02 |
Name | arch |
Link #1 | https://youtu.be/m1tkt7V0VGI |
Link #2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3/2012120301199.html |
Subject |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 |
링크 1번이 사고 당시 제 차량에서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는 중 좌측에서 차선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에게 추돌 당했습니다. 당시 제 차에는 운전하던 저 + 이달 말에 출산 예정인 아내가 타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제 차를 치고 튕겨나가서는 앞에 있던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듣기로는 상대방 측에서 차선변경의 기본 비율인 7:3을 주장하다가 저와 아내가 아직 병원에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병원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대물만 100% 부담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3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휴직 중인 상태라서 산과에서도 직원 할인 받고 국민행복카드로 계산하느라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월요일에 병원가서 상세검진을 더 받아 보고 결정해서 이야기 해 주겠다고 보험회사에 대답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자기도 집에 아이가 둘 있다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던 것과는 달리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잡아때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빠서 혼내주고 싶습니다. 검색 돌려보니 링크 2번에 나오는 것 처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데 저도 아직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가해자에게 손해를 강요해서 분풀이를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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