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1/23 02:56:28 |
Name | arch |
Subject |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외국인일 경우에 대한 문의. |
제목에 적은 것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가입담보 중 무보험차상해 항목은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에 따라 무보험차상해 처리를 하는 것 자체는 보장이 되겠지요? 궁금한 건 말씀 드렸고 작년에도 여기 교통사고 문의 글을 올렸었는데 올해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장소도 작년 사고 난 곳 바로 근처에, 탑승 인원도, 사고 경위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는 측후방에서 들이받았지만 이번에는 후방 추돌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보고서는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 따질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 때문에 걱정이네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중국인으로 보이고 음주측정에서 0.185가 나왔으며 무보험이 아닌가 의심 중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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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로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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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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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로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80529,15118,20171128)/제30조
가입하신 보험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상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80529,15118,20171128)/제30조
가입하신 보험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상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부상은 없어 보인다니 다행이네요.
네, 위 제도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무보험에 음주라면 형사라 수리비 등 외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인가이겠죠. 배 째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처리가 안 되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2,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피해액이 적은 경우는 인지대만 물고 결과가 나와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접수증은 일단 잘 받아두세요... 더 보기
네, 위 제도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무보험에 음주라면 형사라 수리비 등 외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인가이겠죠. 배 째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처리가 안 되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2,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피해액이 적은 경우는 인지대만 물고 결과가 나와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접수증은 일단 잘 받아두세요... 더 보기
일단 큰 부상은 없어 보인다니 다행이네요.
네, 위 제도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무보험에 음주라면 형사라 수리비 등 외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인가이겠죠. 배 째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처리가 안 되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2,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피해액이 적은 경우는 인지대만 물고 결과가 나와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접수증은 일단 잘 받아두세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나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안내를 안 해주던가요?
자차로 처리하라든지 이런저런 안내를 해줄 것 같은데.
네, 위 제도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무보험에 음주라면 형사라 수리비 등 외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인가이겠죠. 배 째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처리가 안 되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2,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피해액이 적은 경우는 인지대만 물고 결과가 나와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접수증은 일단 잘 받아두세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나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안내를 안 해주던가요?
자차로 처리하라든지 이런저런 안내를 해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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