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4/16 12:46:34 |
Name | [익명] |
Subject | 어린이날 대체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휴일을 주휴일, 법정공휴일(설과 추석 제외),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휴일 로 되어 있습니다 설과 추석은 연차를 소모합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월요일 대체휴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어린이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니 어린이날 대체휴일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는가 대체휴일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고 근무일로 해도 되는가 를 질문드립니다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17년 10월 추석연휴때 라던가)은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다 출근했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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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익명님의 사규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지칭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개 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정휴일'로 적시하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것을 볼 때, 아마 위 '법정'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여튼, 위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갈음한다고 가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개... 더 보기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개 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정휴일'로 적시하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것을 볼 때, 아마 위 '법정'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여튼, 위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갈음한다고 가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개... 더 보기
우선, 익명님의 사규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지칭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개 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정휴일'로 적시하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것을 볼 때, 아마 위 '법정'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여튼, 위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갈음한다고 가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개선정책과-4628, 2014.08.1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2019. 5. 6.은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개 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정휴일'로 적시하고 설과 추석을 제외한 것을 볼 때, 아마 위 '법정'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여튼, 위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갈음한다고 가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개선정책과-4628, 2014.08.1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2019. 5. 6.은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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