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9 17:29:00
Name   arch
Subject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인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전세로 살던 집의 계약이 올해 4월 27일 까지였습니다.
거주 환경이 안좋아서 집 나가는 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사하기로 하고, 인근에서 따로 전세를 구해서 4월 3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집 주인과 이야기 하기로는 보증금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 주겠다고 하기에 저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으니 얼른 지급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전화로 이야기 하였고 따로 녹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 후 집 주인이 와서 상태를 보고서 부동산을 거쳐서 내부 수리와 도배, 도색을 하였고 시세가 내린 상태라 보증금도 그에 맞게 깎아서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집은 아내가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아내와 아이는 이전 집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상태고 저만 새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침대 등 일부 가구가 이전 집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돌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검색해서 살펴 보기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에 우선 부동산에 이야기 해 보았으나
집 주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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